환불 규정
취소와 환불
결제하기 전에 꼭 읽어 주세요. 2026년 10월 8일부터 적용합니다.
먼저 데모로 둘러보세요
결제하신 날부터 7일 안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피스는 결제 전에 누구나 열어 볼 수 있는 데모(볼 수만 있는 체험판)를 드리므로, 결제 뒤 회사 공간을 열어 드린 다음에는 이미 제공한 부분에 대해 단순 변심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제6항). 아직 제공하지 않은 부분, 예를 들어 시작하지 않은 견적 작업은 7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결제 화면에서도 한 번 더 알려 드립니다.
월 요금
| 이럴 때 | 이렇게 합니다 |
|---|---|
| 결제했지만 아직 회사 공간을 열지 않았을 때 | 전액 돌려 드립니다. |
| 회사 공간을 연 뒤 해지할 때 | 다음 결제일부터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낸 기간의 요금은 돌려 드리지 않고,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해지 신청을 되돌리실 수 있습니다. |
| 사용자, 회사, 홈페이지, 저장 공간, 트래픽을 줄일 때 | 다음 달 청구부터 줄어든 금액을 적용합니다. |
| 1년 치를 미리 낸 요금을 기간 중에 해지할 때 | 해지한 달까지 쓰신 뒤 남은 달만큼 돌려 드립니다. |
| 위피스가 바꾸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아 해지할 때(주요 기능을 없앨 때, 전용형·격리형으로 옮기자고 할 때, 개인정보 처리를 다시 맡기는 곳을 바꿀 때) | 위약금 없이 해지하실 수 있고, 이미 내신 요금에서 남은 기간만큼 돌려 드립니다. |
도입 지원·맞춤 개발 같은 견적 상품
| 이럴 때 | 이렇게 합니다 |
|---|---|
| 일을 시작하기 전에 취소할 때 | 전액 돌려 드립니다. |
| 일을 시작한 뒤 취소할 때 | 끝낸 단계의 금액과, 진행 중인 단계에서 이미 한 일의 비율만큼을 빼고 돌려 드립니다. 비율은 작업 기록으로 보여 드립니다. |
위피스 탓으로 쓰지 못했을 때
- 위피스 탓으로 연속 24시간 넘게 서비스를 쓰지 못하면, 멈춘 날수만큼 다음 달 요금에서 일할 계산해 깎아 드립니다.
-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거나 광고한 내용과 다르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서비스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취소하고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돌려 드리는 방법과 기간
- 카드로 내셨으면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계좌이체로 내셨으면 내신 분 명의 계좌로 보내 드립니다.
- 청약철회나 환불을 신청하신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돌려 드립니다. 늦어지면 늦어진 날수만큼 연 15%의 지연 이자를 더해 드립니다. 카드로 내셨으면 이 기간 안에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며, 카드사 사정으로 취소가 보이기까지 며칠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곳
해지는 위피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내 구독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공간마다 구독이 따로 있으니, 해지할 구독을 열고 「구독 해지」를 누르세요. 이미 낸 기간이 끝날 때 해지되고, 그 전까지는 「구독 유지」를 눌러 되돌리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어려우시면 문의나 메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환불은 문의나 메일(info@wepeace.co.kr)로 신청해 주세요. 회사 이름과 결제하신 분의 이메일을 적어 주시면 확인해서 답해 드립니다.
위피스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이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