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3.3%를 떼고 대금을 주는 회사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빠짐없이 냈다면 다음 해 3월 10일 기한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따로 내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에 걸린 제출 세 가지
| 제출 | 기한 | 적는 것 |
|---|---|---|
| 원천세 신고·납부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 그 달에 뗀 소득세 합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업소득(A25)」 줄) |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소득자별 지급액과 뗀 세금 |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지급한 해의 다음 해 3월 10일 | 한 해 동안 소득자별 지급액과 뗀 세금 |
간이지급명세서와 1년치 지급명세서에 적는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사람마다 주민등록번호, 업종 구분, 지급액,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적습니다. 매달 내느냐, 한 해치를 모아 내느냐가 다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내면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64조 제7항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낸 부분은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열두 달 치 간이지급명세서를 모두 냈다면 그 해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도 낸 것입니다. 같은 지급을 3월에 1년치 지급명세서로 다시 내면 국세청에 같은 사람의 같은 지급이 두 번 들어갑니다.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은 이 규정에서 빠집니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처럼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에게 수당을 주고 회사가 연말정산까지 해 주는 경우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이런 수당을 주는 회사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따로 냅니다. 디자인, 강의, 번역 같은 일반 프리랜서 대금은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빠뜨린 달이 있으면
빠뜨린 달은 그 달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금이라도 냅니다. 제7항은 기한 안에 냈는지를 따지지 않으므로, 늦게 낸 간이지급명세서도 그 부분의 지급명세서를 대신합니다. 늦게 낸 만큼 가산세는 붙습니다.
| 경우 | 가산세 |
|---|---|
|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음 | 내지 않은 지급액의 0.25% |
| 기한이 지나고 1개월 안에 냄 | 지급액의 0.125% |
300만 원을 준 달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빠뜨렸다면 가산세는 7,500원이고, 기한 뒤 한 달 안에 내면 3,750원으로 줄어듭니다.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를 매긴 부분에는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지급액의 1%)를 또 매기지 않습니다(제81조의11 제5항).
매달 챙기는 순서
- 프리랜서 대금을 줄 때 3.3%(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를 떼고 줍니다.
-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고 냅니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 따로 신고합니다.
-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냅니다. 사람이 적으면 화면에 직접 입력하고, 급여·회계 프로그램이 만든 파일이 있으면 변환제출로 올립니다.
- 다음 해 3월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낸 기록에 빠진 달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빠진 달이 없으면 1년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내지 않습니다.
위피스에서는
위피스에서는 프리랜서 대금을 매입 청구서에 「사업소득 3.3%」 세금으로 넣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10원 미만은 버리고 계산합니다. 지급까지 마친 청구서는 그 달 원천세 신고 자료의 A25 줄에 들어갑니다.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에서 지급한 달을 고르면 소득자·업종·귀속월별 줄이 나오고, 홈택스 파일 받기로 변환제출 파일을 받습니다. 자세한 순서는 위피스 설명서 프리랜서 대금에서 3.3% 떼고 처리하기와 간이지급명세서 파일 받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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