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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대금에서 3.3% 떼고 처리하기
디자이너, 강사, 개발자처럼 사업자등록 없이 일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대금을 줄 때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떼고 나머지만 줍니다. 뗀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로 신고하고 냅니다. 위피스에서는 이 대금을 평소 매입 청구서로 처리하고, 청구서에 「사업소득 3.3%」 세금을 고르면 됩니다.
이 기능이 영향을 주는 곳
| 곳 | 무엇이 바뀌나 |
|---|---|
| 매입 청구서 | 세금 「사업소득 3.3%」를 고르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가 빠진 금액만 지급할 금액이 됩니다 |
| 예수금 계정(210940) | 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쌓입니다. 급여에서 뗀 원천세와 같은 계정입니다 |
| 원천세 신고 자료 | 다 지급한 청구서가 지급한 달의 A25(사업소득)로 들어갑니다 |
|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 다 지급한 청구서를 사람별로 모아 매월 내는 파일을 만듭니다 |
위피스에서 처음 들어 있는 값
계정과목표가 한국 회사인 모든 회사에 세금 세 개가 들어 있습니다.
| 세금 | 내용 |
|---|---|
| 사업소득 3.3% | 청구서 줄에서 고르는 세금. 아래 두 세금을 묶은 것입니다 |
| 사업소득세 3% | 대금의 3%,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
| 사업소득 지방소득세 0.3% | 대금의 0.3%,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버린 뒤 금액은 소득세의 10%와 같습니다 |
세금 끝수는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예를 들어 대금이 2,345,678원이면 소득세 70,370원, 지방소득세 7,030원을 떼고 2,268,278원을 줍니다.
처음 한 번: 프리랜서 연락처 채우기
간이지급명세서에는 사람마다 주민등록번호와 하는 일의 종류(업종코드)가 들어갑니다. 연락처에 미리 넣어 두면 매달 다시 찾지 않아도 됩니다.
- 연락처에서 프리랜서를 열거나 새로 만듭니다.
- 판매 및 매입 탭의 프리랜서 대금(사업소득) 묶음으로 갑니다.
- 주민등록번호 옆 입력을 눌러 13자리를 넣고 저장합니다.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번호를 넣고 외국인(거주자)를 체크합니다.
- 사업소득 업종코드를 고릅니다. 비워 두면 940909(기타인적용역자)로 신고합니다. 개발 일이면 940926(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학원 강의면 940903(학원강사)처럼 실제 하는 일에 맞춥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해서 저장합니다. 회계 관리자나 인사 관리자만 넣거나 보기로 전체 번호를 볼 수 있고, 그때마다 누가 언제 봤는지 기록이 남습니다. 청구서를 다루는 다른 직원에게는 앞 7자리만 보입니다. 세금 번호(사업자등록번호) 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넣을 수 없습니다.
대금 처리하기
- 회계 → 공급업체 → 매입 청구서에서 새 청구서를 만들고 프리랜서를 공급업체로 고릅니다.
- 청구서 날짜는 일을 받은 날로 넣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의 귀속월이 이 날짜의 달입니다.
- 청구서 줄에 일의 내용과 대금(세금을 떼기 전 금액)을 넣고, 세금 칸에서 사업소득 3.3%를 고릅니다.
- 승인한 뒤 위쪽의 지불로 지급을 기록하거나, 은행 내역에서 이 청구서와 짝지어 줍니다.
신고에 들어가는 날
원천세는 돈을 준 날에 떼는 세금이라, 위피스는 청구서를 다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신고 자료에 넣습니다.
| 경우 | 들어가는 달 |
|---|---|
| 9월 20일 청구서를 10월 5일에 지급 | 10월 지급분(11월 10일까지 신고) |
| 아직 지급하지 않은 청구서 | 들어가지 않습니다 |
| 나눠서 지급한 청구서 | 마지막으로 지급해 다 갚은 달 |
| 대금을 돌려받은 환불 청구서 | 다 정리된 달에 0보다 작은 금액으로 |
지급한 날은 청구서의 지급할 금액을 지운 결제나 은행 내역의 날짜 가운데 가장 늦은 날입니다.
원천세 신고에서 확인하기
원천세 신고 자료 보기와 홈택스 파일 받기에서 지급한 달을 계산하면 사업소득, 프리랜서 대금(A25) 묶음과 청구서 목록이 함께 나옵니다. A25 인원은 그 달에 받은 사람 수, 총지급액은 세금을 떼기 전 대금의 합, 소득세는 뗀 3%의 합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 따로 신고합니다.
이 기능을 쓰면 원천세 신고 화면의 다른 소득에 A25 줄을 직접 넣지 않습니다. 두 번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직접 넣은 A25 줄이 있으면 홈택스 파일을 만들지 않고 알려 줍니다.
알아 둘 점
-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는 간이지급명세서 파일 받기를 봅니다.
- 세율은 3%만 들어 있습니다. 봉사료(5%)나 외국인 직업운동가(20%)는 간이지급명세서를 만들 때 세율이 맞지 않다고 알려 줍니다.
- 청구서보다 먼저 돈을 준 경우(선지급)는 청구서 날짜가 지급한 달보다 늦으면 그 달 신고 자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원천세 신고 화면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 1년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다음 해 3월 10일까지)는 아직 파일로 만들지 않습니다. 홈택스 화면에서 직접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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