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사업용 현금영수증이 '불공제'로 되어 있을 때: 홈택스에서 공제로 바꾸는 법과 바꾸면 안 되는 경우

목차

No titles in the blog post

회사 일로 쓰고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받았는데, 홈택스에서 보면 「불공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대로 두고 신고하면 그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불공제 가운데 일부는 법이 공제를 막은 것이라 함부로 바꾸면 안 됩니다.

이 글은 불공제로 표시된 이유를 가려 보는 법과, 바꿔도 되는 건을 홈택스에서 바꾸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불공제는 두 가지입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의 불공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구분뜻공제로 바꿀 수 있나
선택불공제사업과 관련이 적어 보이는 업종이라 국세청이 먼저 불공제로 표시해 둔 것사업에 쓴 것이면 바꿀 수 있습니다
당연불공제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비영리법인에게 받은 것바꾸면 안 됩니다

당연불공제는 법이 공제를 막아 둔 경우입니다. 부가세를 따로 받을 수 없는 사업자에게 산 것이라 공제할 부가세가 처음부터 없다고 봅니다.

공제로 바꾸면 안 되는 경우

선택불공제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잘못 공제받으면 나중에 그 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냅니다.

이런 지출근거
거래처 접대, 선물기업업무추진비(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일반 승용차의 주유, 수리, 주차, 렌트개별소비세가 붙는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같은 항 제5호).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와 운수업·렌트업에 쓰는 차는 공제됩니다
대표나 직원의 개인 지출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같은 항 제4호)
면세 사업에 쓴 것같은 항 제7호
목욕·이발·미용, 버스·택시·기차 같은 여객운송, 입장권이 업종에서 받은 현금영수증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

반대로 직원 회의 식대, 사무용품, 업무용 소모품, 화물차 주유처럼 사업에 쓴 비용을 일반과세자에게 산 것이라면 공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 받았는지 확인하기

현금영수증을 준 가게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연 매출이 적은 간이과세자 대부분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고, 여기서 받은 현금영수증은 공제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제3호). 동네 식당이나 작은 카페에서 받은 영수증이 불공제로 뜨는 흔한 이유입니다.

홈택스의 「사업자 상태 조회」에 가맹점 사업자번호를 넣으면 과세 유형(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이 나옵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한 해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라면 공제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대개 홈택스 공제여부가 이미 「공제」로 되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바꾸는 순서

  1. 홈택스에 사업자로 로그인합니다.
  2. 현금영수증(매입·지출증빙) 메뉴에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화면을 엽니다. 손택스(모바일)는 「현금영수증 수정」 → 「세액공제 확인/변경」입니다. 메뉴 이름은 화면 개편 때 조금씩 바뀌니 「공제 확인/변경」을 찾으면 됩니다.
  3. 조회 기간을 정해 조회합니다. 한 번에 3개월까지 볼 수 있으니 분기 단위로 보면 편합니다.
  4. 불공제로 되어 있는 건 가운데 사업에 쓴 것을 골라 공제로 바꿉니다.
  5. 오늘 바꾼 것은 다음 날 반영됩니다.

공제로 바꾼 현금영수증 매입은 부가세 신고서의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분)으로 들어갑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 자료를 불러오면 바뀐 공제여부대로 합계가 나옵니다.

언제 바꾸면 되나

신고하기 전에 바꿔야 신고서에 들어갑니다. 예정신고(4월, 10월)와 확정신고(1월, 7월) 전에 한 번씩 매입내역을 훑어보세요. 신고가 끝난 뒤에 빠진 공제를 찾았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장부에도 같은 판단을 남겨 두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는 공제로 바꿨는데 장부에는 불공제로 적혀 있거나, 그 반대이면 신고서와 장부의 부가세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위피스에서는

위피스는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엑셀을 넣으면 홈택스의 공제여부를 그대로 따라 매입 청구서를 만듭니다.

  • 「공제」인 건은 매입 부가세 10%로, 「불공제」인 건은 매입 불공제 세금으로 들어갑니다. 홈택스에서 공제여부를 고친 뒤 엑셀을 다시 받아 넣으면 장부와 신고서가 같은 판단을 씁니다.
  • 가맹점은 사업자번호로 찾고, 처음 보는 가맹점의 청구서는 계정과목을 확인하도록 초안으로 남깁니다.
  • 같은 파일을 두 번 넣어도 승인번호로 알아보고 다시 만들지 않습니다.

순서는 위피스 설명서 홈택스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목록으로 청구서 만들고 빠진 것 찾기에 있습니다. 장부와 부가세 신고 파일을 한곳에서 정리하고 싶다면 위피스 시작하기에서 회사 공간을 열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문의하기로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