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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피스 설명서

홈택스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목록으로 청구서 만들고 빠진 것 찾기

홈택스에서 내려받은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엑셀을 위피스에 넣으면, 목록에 있는 세금계산서마다 청구서가 만들어집니다.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 청구서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고객 청구서로 들어갑니다. 이미 입력해 둔 청구서는 새로 만들지 않고 홈택스 승인번호만 채웁니다. 가져온 뒤에는 위피스 장부에 세금계산서로 적혀 있는데 홈택스 목록에는 없는 청구서를 따로 보여 줍니다. 부가세 신고 전에 분기마다 한 번씩 넣으면 빠뜨린 세금계산서를 신고 전에 찾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출내역과 매입내역 엑셀도 같은 화면에서 넣습니다(아래 「현금영수증 내역 넣기」).

시작하기 전에

  • 회계 앱에서 청구서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 회사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위피스는 엑셀 속 사업자번호를 회사 번호와 비교해 매입인지 매출인지 확인하고, 다른 회사의 파일은 받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내역 엑셀에는 회사 번호가 없어서 이 확인을 하지 못합니다. 거래처와 회사에 사업자 정보 적기

홈택스에서 엑셀 내려받기

  1. 홈택스에 사업자로 로그인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화면에서 매입(받은 것) 또는 매출(발급한 것)을 고르고, 기간을 정해 조회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에 맞춰 한 분기씩 조회하면 편합니다.
  3. 조회 결과를 엑셀로 내려받습니다. 받은 파일의 첫 시트 제목이 「매입 전자(수정) 세금계산서 목록조회」처럼 되어 있으면 맞는 파일입니다.

면세 거래의 전자계산서도 같은 화면에서 계산서 목록으로 조회해 내려받으면 똑같이 넣을 수 있습니다. 매입과 매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파일을 따로 받습니다.

위피스에 넣기

  1. 회계 → 회계 → 은행·카드 → 홈택스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가져오기를 엽니다.
  2. 내려받은 엑셀 파일을 고르고 파일 읽기를 누릅니다.
  3. 미리 보기의 처리 칸에서 세금계산서마다 어떻게 될지 확인합니다.
    • 새로 만들기: 위피스에 아직 없는 세금계산서라 청구서를 새로 만듭니다.
    • (청구서 번호)에 승인번호 넣기: 이미 입력해 둔 청구서를 찾았으니 승인번호만 채웁니다.
    • 이미 가져옴: 전에 넣은 파일에 있던 세금계산서라 건너뜁니다.
    • 같은 금액 청구서가 여러 건: 직접 확인: 같은 거래처, 같은 금액의 청구서가 같은 달에 여러 건 있어 어느 것인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4. 홈택스 조회 기간은 파일의 날짜로 저절로 들어갑니다(첫 달 1일부터 끝 달 말일까지). 홈택스에서 조회한 기간과 다르면 고칩니다.
  5. 분개장과 처음 거래처 계정을 확인하고 가져오기를 누릅니다.

같은 파일을 두 번 넣어도 청구서가 두 번 생기지 않습니다. 승인번호로 이미 가져온 것을 알아봅니다.

청구서가 만들어지는 방식

항목 들어가는 값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로 찾습니다. 없으면 엑셀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이메일로 새로 만듭니다. 사업자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개인 고객)는 이름으로 찾습니다
날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증빙 유형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승인번호 홈택스 승인번호. 매입 청구서는 참조 칸에도 들어갑니다
줄 한 줄. 품목명은 엑셀의 대표 품목, 금액은 공급가액
계정과 세금 같은 거래처의 지난 확정 청구서와 같은 계정, 같은 세금
수정세금계산서 금액이 마이너스면 환불(매입 환불, 고객 환불)로 만듭니다

계정과 세금은 그 거래처에 마지막으로 확정한 청구서를 따라갑니다. 접대비로 쓰고 매입세액 불공제로 처리한 거래처라면 다음 세금계산서도 접대비, 불공제로 들어갑니다. 다만 이번 세금계산서의 종류가 다르면 세금만 그 종류에 맞춥니다.

세금계산서 종류 매입 세금 매출 세금
부가세가 있는 세금계산서 부가세 10% 부가세 10%
영세율 세금계산서 영세율 영세율
계산서(면세) 면세 면세

확정되는 청구서와 초안으로 남는 청구서

지난 확정 청구서가 있는 거래처의 청구서는 바로 확정됩니다. 매입 청구서는 확정되면 외상매입금으로 남고, 실제로 돈을 보낸 것은 은행 거래와 맞출 때 지급 처리됩니다.

아래 경우는 초안으로 남고, 청구서 아래 기록에 이유가 적힙니다.

초안으로 남는 경우 할 일
처음 거래하는 공급업체의 매입 청구서 처음 거래처 계정(기본값 818000 소모품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맞는 계정으로 고친 뒤 확정합니다. 다음부터는 이 계정을 따라갑니다
부가세가 홈택스와 10원 넘게 다름 세금계산서를 보고 세액을 고친 뒤 확정합니다. 10원 이하 차이는 홈택스 세액으로 저절로 맞춥니다
확정 중 오류(마감한 기간 등) 기록에 적힌 오류 문구를 보고 처리한 뒤 확정합니다

처음 거래하는 고객의 청구서는 판매 분개장의 기본 매출 계정으로 확정됩니다.

현금영수증 내역 넣기

현금영수증은 홈택스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매출내역(손님에게 발급한 것)과 매입내역(지출증빙)(회사 번호로 받은 것)을 조회해 엑셀로 내려받습니다. 받은 파일을 위 「위피스에 넣기」 순서대로 넣으면 됩니다. 파일 머리줄의 「매출일시」, 「매입일시」를 보고 매출인지 매입인지 알아봅니다.

항목 현금영수증 매출 현금영수증 매입
거래처 엑셀에 고객이 나오지 않아 거래처 현금영수증 고객 하나로 만듭니다. 고객을 알게 되면 청구서의 고객만 바꾸면 됩니다 가맹점사업자번호로 찾고, 없으면 가맹점명으로 새로 만듭니다
증빙 유형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 부가세 10%. 부가세가 0원이면 면세 홈택스 공제여부를 따릅니다. 「공제」면 부가세 10%, 「불공제」면 매입 불공제. 부가세가 0원이면 면세
확정 바로 확정 지난 청구서가 있는 가맹점은 확정, 처음 가맹점은 초안
취소거래 고객 환불 매입 환불
봉사료 세금 없는 줄로 따로 세금 없는 줄로 따로

매입 공제여부는 회사가 홈택스에서 바꿀 수 있는 값입니다. 업무용으로 쓴 식대인데 「불공제」로 되어 있다면 홈택스에서 「공제」로 바꾼 뒤 엑셀을 다시 받아 넣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미 위피스에 들어간 청구서는 세금을 직접 고칩니다.

현금영수증 매출을 미리 입력해 둔 경우, 승인번호가 없고 증빙 유형이 비어 있거나 「기타」, 「현금영수증」인 고객 청구서 가운데 같은 달, 같은 합계가 한 건뿐이면 그 청구서에 승인번호를 넣고 증빙 유형을 현금영수증으로 바꿉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로 적힌 청구서는 금액이 같아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홈택스에 없는 청구서 확인하기

가져오기가 끝나면 결과 화면에 홈택스에 없는 청구서 버튼이 보일 수 있습니다. 조회 기간 안에 증빙 유형이 세금계산서(계산서 파일이면 계산서)인데, 승인번호가 없거나 파일에 없는 승인번호를 가진 청구서입니다.

이런 경우 할 일
매입: 거래처가 아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공제됩니다
매출: 위피스에 청구서는 있는데 홈택스에서 발급하지 않음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카드로 결제했거나 세금계산서가 없는 거래 청구서의 증빙 유형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중 맞는 것으로 고칩니다
같은 금액 청구서가 여러 건이라 정하지 못한 청구서 맞는 청구서를 열어 승인번호를 직접 넣습니다
현금영수증 파일: 현금영수증으로 적었는데 홈택스에 없음 매출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는지, 매입이면 받은 현금영수증이 회사 사업자번호로 발급됐는지 확인합니다. 아니면 증빙 유형을 고칩니다

결과 화면을 닫은 뒤에도 매입 청구서나 고객 청구서 목록의 필터에서 홈택스 승인번호 없는 세금계산서를 고르면 같은 청구서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알아 둘 점

  • 품목이 여러 개인 세금계산서도 줄 하나(대표 품목명, 공급가액 합계)로 만듭니다. 품목마다 계정이 달라야 하면 확정 전에 줄을 나눕니다.
  • 이미 입력해 둔 청구서는 참조 칸의 승인번호로 먼저 찾고, 없으면 같은 거래처, 같은 합계 금액, 같은 달의 청구서가 한 건일 때만 찾은 것으로 봅니다.
  • 위탁·수탁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회계 → 회계 → 은행·카드 → 법인카드 내역 가져오기로 넣습니다.

이어서 볼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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