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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목록으로 청구서 만들고 빠진 것 찾기
홈택스에서 내려받은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엑셀을 위피스에 넣으면, 목록에 있는 세금계산서마다 청구서가 만들어집니다.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 청구서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고객 청구서로 들어갑니다. 이미 입력해 둔 청구서는 새로 만들지 않고 홈택스 승인번호만 채웁니다. 가져온 뒤에는 위피스 장부에 세금계산서로 적혀 있는데 홈택스 목록에는 없는 청구서를 따로 보여 줍니다. 부가세 신고 전에 분기마다 한 번씩 넣으면 빠뜨린 세금계산서를 신고 전에 찾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출내역과 매입내역 엑셀도 같은 화면에서 넣습니다(아래 「현금영수증 내역 넣기」).
시작하기 전에
- 회계 앱에서 청구서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 회사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위피스는 엑셀 속 사업자번호를 회사 번호와 비교해 매입인지 매출인지 확인하고, 다른 회사의 파일은 받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내역 엑셀에는 회사 번호가 없어서 이 확인을 하지 못합니다. 거래처와 회사에 사업자 정보 적기
홈택스에서 엑셀 내려받기
- 홈택스에 사업자로 로그인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화면에서 매입(받은 것) 또는 매출(발급한 것)을 고르고, 기간을 정해 조회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에 맞춰 한 분기씩 조회하면 편합니다.
- 조회 결과를 엑셀로 내려받습니다. 받은 파일의 첫 시트 제목이 「매입 전자(수정) 세금계산서 목록조회」처럼 되어 있으면 맞는 파일입니다.
면세 거래의 전자계산서도 같은 화면에서 계산서 목록으로 조회해 내려받으면 똑같이 넣을 수 있습니다. 매입과 매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파일을 따로 받습니다.
위피스에 넣기
- 회계 → 회계 → 은행·카드 → 홈택스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가져오기를 엽니다.
- 내려받은 엑셀 파일을 고르고 파일 읽기를 누릅니다.
- 미리 보기의 처리 칸에서 세금계산서마다 어떻게 될지 확인합니다.
- 새로 만들기: 위피스에 아직 없는 세금계산서라 청구서를 새로 만듭니다.
- (청구서 번호)에 승인번호 넣기: 이미 입력해 둔 청구서를 찾았으니 승인번호만 채웁니다.
- 이미 가져옴: 전에 넣은 파일에 있던 세금계산서라 건너뜁니다.
- 같은 금액 청구서가 여러 건: 직접 확인: 같은 거래처, 같은 금액의 청구서가 같은 달에 여러 건 있어 어느 것인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 홈택스 조회 기간은 파일의 날짜로 저절로 들어갑니다(첫 달 1일부터 끝 달 말일까지). 홈택스에서 조회한 기간과 다르면 고칩니다.
- 분개장과 처음 거래처 계정을 확인하고 가져오기를 누릅니다.
같은 파일을 두 번 넣어도 청구서가 두 번 생기지 않습니다. 승인번호로 이미 가져온 것을 알아봅니다.
청구서가 만들어지는 방식
| 항목 | 들어가는 값 |
|---|---|
| 거래처 | 사업자등록번호로 찾습니다. 없으면 엑셀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이메일로 새로 만듭니다. 사업자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개인 고객)는 이름으로 찾습니다 |
| 날짜 |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
| 증빙 유형 |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
| 승인번호 | 홈택스 승인번호. 매입 청구서는 참조 칸에도 들어갑니다 |
| 줄 | 한 줄. 품목명은 엑셀의 대표 품목, 금액은 공급가액 |
| 계정과 세금 | 같은 거래처의 지난 확정 청구서와 같은 계정, 같은 세금 |
| 수정세금계산서 | 금액이 마이너스면 환불(매입 환불, 고객 환불)로 만듭니다 |
계정과 세금은 그 거래처에 마지막으로 확정한 청구서를 따라갑니다. 접대비로 쓰고 매입세액 불공제로 처리한 거래처라면 다음 세금계산서도 접대비, 불공제로 들어갑니다. 다만 이번 세금계산서의 종류가 다르면 세금만 그 종류에 맞춥니다.
| 세금계산서 종류 | 매입 세금 | 매출 세금 |
|---|---|---|
| 부가세가 있는 세금계산서 | 부가세 10% | 부가세 10% |
| 영세율 세금계산서 | 영세율 | 영세율 |
| 계산서(면세) | 면세 | 면세 |
확정되는 청구서와 초안으로 남는 청구서
지난 확정 청구서가 있는 거래처의 청구서는 바로 확정됩니다. 매입 청구서는 확정되면 외상매입금으로 남고, 실제로 돈을 보낸 것은 은행 거래와 맞출 때 지급 처리됩니다.
아래 경우는 초안으로 남고, 청구서 아래 기록에 이유가 적힙니다.
| 초안으로 남는 경우 | 할 일 |
|---|---|
| 처음 거래하는 공급업체의 매입 청구서 | 처음 거래처 계정(기본값 818000 소모품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맞는 계정으로 고친 뒤 확정합니다. 다음부터는 이 계정을 따라갑니다 |
| 부가세가 홈택스와 10원 넘게 다름 | 세금계산서를 보고 세액을 고친 뒤 확정합니다. 10원 이하 차이는 홈택스 세액으로 저절로 맞춥니다 |
| 확정 중 오류(마감한 기간 등) | 기록에 적힌 오류 문구를 보고 처리한 뒤 확정합니다 |
처음 거래하는 고객의 청구서는 판매 분개장의 기본 매출 계정으로 확정됩니다.
현금영수증 내역 넣기
현금영수증은 홈택스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매출내역(손님에게 발급한 것)과 매입내역(지출증빙)(회사 번호로 받은 것)을 조회해 엑셀로 내려받습니다. 받은 파일을 위 「위피스에 넣기」 순서대로 넣으면 됩니다. 파일 머리줄의 「매출일시」, 「매입일시」를 보고 매출인지 매입인지 알아봅니다.
| 항목 | 현금영수증 매출 | 현금영수증 매입 |
|---|---|---|
| 거래처 | 엑셀에 고객이 나오지 않아 거래처 현금영수증 고객 하나로 만듭니다. 고객을 알게 되면 청구서의 고객만 바꾸면 됩니다 | 가맹점사업자번호로 찾고, 없으면 가맹점명으로 새로 만듭니다 |
| 증빙 유형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
| 세금 | 부가세 10%. 부가세가 0원이면 면세 | 홈택스 공제여부를 따릅니다. 「공제」면 부가세 10%, 「불공제」면 매입 불공제. 부가세가 0원이면 면세 |
| 확정 | 바로 확정 | 지난 청구서가 있는 가맹점은 확정, 처음 가맹점은 초안 |
| 취소거래 | 고객 환불 | 매입 환불 |
| 봉사료 | 세금 없는 줄로 따로 | 세금 없는 줄로 따로 |
매입 공제여부는 회사가 홈택스에서 바꿀 수 있는 값입니다. 업무용으로 쓴 식대인데 「불공제」로 되어 있다면 홈택스에서 「공제」로 바꾼 뒤 엑셀을 다시 받아 넣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미 위피스에 들어간 청구서는 세금을 직접 고칩니다.
현금영수증 매출을 미리 입력해 둔 경우, 승인번호가 없고 증빙 유형이 비어 있거나 「기타」, 「현금영수증」인 고객 청구서 가운데 같은 달, 같은 합계가 한 건뿐이면 그 청구서에 승인번호를 넣고 증빙 유형을 현금영수증으로 바꿉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로 적힌 청구서는 금액이 같아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홈택스에 없는 청구서 확인하기
가져오기가 끝나면 결과 화면에 홈택스에 없는 청구서 버튼이 보일 수 있습니다. 조회 기간 안에 증빙 유형이 세금계산서(계산서 파일이면 계산서)인데, 승인번호가 없거나 파일에 없는 승인번호를 가진 청구서입니다.
| 이런 경우 | 할 일 |
|---|---|
| 매입: 거래처가 아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 |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공제됩니다 |
| 매출: 위피스에 청구서는 있는데 홈택스에서 발급하지 않음 |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 카드로 결제했거나 세금계산서가 없는 거래 | 청구서의 증빙 유형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중 맞는 것으로 고칩니다 |
| 같은 금액 청구서가 여러 건이라 정하지 못한 청구서 | 맞는 청구서를 열어 승인번호를 직접 넣습니다 |
| 현금영수증 파일: 현금영수증으로 적었는데 홈택스에 없음 | 매출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는지, 매입이면 받은 현금영수증이 회사 사업자번호로 발급됐는지 확인합니다. 아니면 증빙 유형을 고칩니다 |
결과 화면을 닫은 뒤에도 매입 청구서나 고객 청구서 목록의 필터에서 홈택스 승인번호 없는 세금계산서를 고르면 같은 청구서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알아 둘 점
- 품목이 여러 개인 세금계산서도 줄 하나(대표 품목명, 공급가액 합계)로 만듭니다. 품목마다 계정이 달라야 하면 확정 전에 줄을 나눕니다.
- 이미 입력해 둔 청구서는 참조 칸의 승인번호로 먼저 찾고, 없으면 같은 거래처, 같은 합계 금액, 같은 달의 청구서가 한 건일 때만 찾은 것으로 봅니다.
- 위탁·수탁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회계 → 회계 → 은행·카드 → 법인카드 내역 가져오기로 넣습니다.
이어서 볼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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