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기 시작하면 맨 아래에 회사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쇼핑몰 바닥글에 작은 글씨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줄지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 항목들은 전자상거래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이 정해 둔 것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누가 어디서 하는지, 홈페이지에 무엇을 적는지,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같은 문서는 무엇을 갖추는지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조문은 2026년 10월 기준이고, 링크를 눌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문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용어 두 가지
사이버몰은 법에서 쓰는 말로,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물건을 사고팔 수 있게 만든 가상 영업장입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주문·결제 화면이 있으면 그 홈페이지가 사이버몰입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우편, 인터넷 같은 통신 수단으로 상품 정보를 보여 주고 주문을 받아 파는 사업자입니다. 자기 홈페이지에서 팔든 오픈마켓에 입점해 팔든 통신판매를 하면 해당합니다.
둘 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나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누가, 어디서
전자상거래법 제12조는 통신판매업자가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등을 신고하라고 정합니다. 신고서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의 시·군·구청에 냅니다(시행령 제13조). 구청 방문 말고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해 온라인으로 내도 됩니다. 신고가 끝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나오고, 거기 적힌 신고번호를 홈페이지에 씁니다.
준비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먼저 마쳐야 합니다. 신고 기관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합니다.
-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확인 대상입니다.
- 손님이 물건을 받기 전에 돈을 먼저 내는 방식(선지급식)으로 판다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함께 냅니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결제대행사(PG)나 은행의 에스크로 서비스에 가입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를 아직 열지 않아 도메인과 서버 위치를 적을 수 없으면, 신고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채워 넣으면 됩니다(시행규칙 제8조).
신고한 내용이 바뀌면 15일 안에 변경신고를 하고, 휴업·폐업할 때도 신고합니다.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했다고 통신판매업이 저절로 폐업 처리되지는 않으니 따로 챙기세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제12조 단서는 거래 횟수나 규모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이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가 정한 기준은 둘입니다(2026년 10월 확인).
| 면제 기준 | 설명 |
|---|---|
|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 50회 미만 | 청약철회(주문 취소·반품)된 거래는 세지 않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의 과세 유형으로 확인합니다 |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였다가 일반과세자로 바뀌거나 거래가 늘면 그때 신고하세요.
면제는 신고 의무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에 나올 홈페이지 표시 의무(제10조)는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사이버몰을 운영하면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면제 대상이라도 상호,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약관은 적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할 것
전자상거래법 제10조는 사이버몰 운영자에게 다음을 표시하라고 정합니다.
- 상호와 대표자 성명
- 영업소 주소(소비자 불만을 처리하는 곳이 따로 있으면 그 주소도)
-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사이버몰 이용약관
-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시행령 제11조의4)
호스팅서비스 제공자는 홈페이지가 올라가 있는 서버를 빌려주는 회사입니다. 자체 서버를 쓰지 않는다면 웹호스팅 회사나 쇼핑몰 플랫폼 회사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호스팅 제공: OO」처럼 짧게 적는 곳이 많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제10조가 아니라 제13조 제1항에서 나옵니다. 통신판매업자가 주문을 받으려고 상품을 표시·광고할 때 상호, 대표자, 주소·전화·전자우편과 함께 신고번호와 신고 기관 이름을 넣으라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바닥글에 「통신판매업 신고 제2026-서울강남-0000호」처럼 번호를 적습니다. 면제 대상이라 신고하지 않았다면 번호 칸을 비우지 말고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간이과세자)」처럼 사유를 적는 회사도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보여야 하나
시행규칙 제7조가 표시 방법을 정합니다.
- 위 1~6번을 홈페이지 첫 화면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합니다. 대부분 모든 쪽에 같이 나오는 바닥글에 넣는 이유입니다.
- 이용약관은 본문 대신 링크로 연결해도 됩니다.
- 표시한 정보가 진짜인지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공개 페이지를 첫 화면에 연결해야 합니다. 바닥글의 「사업자정보 확인」 버튼이 이것입니다.
- 휴대폰처럼 화면이 작으면 정보를 차례로 보여 줄 수 있고, 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약관은 확인하는 방법(펼치기, 링크)을 보여 주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정보 확인 링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안내하는 주소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붙여 만듭니다. 예를 들면 https://www.ftc.go.kr/bizCommPop.do?wrkr_no=1234567890처럼 끝에 하이픈 없이 10자리를 넣습니다. 링크를 눌렀을 때 내 회사 신고 정보가 뜨는지 꼭 열어 보세요. 신고하지 않은 면제 사업자는 이 화면에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함께 갖출 것
개인정보 처리방침
주문을 받으면 이름, 연락처, 주소를 받게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에게 처리 목적,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위탁, 파기 방법,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연락처 등을 담은 처리방침을 정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하라고 합니다. 바닥글에 「개인정보처리방침」 링크를 두는 것이 보통이고, 다른 링크보다 굵게 표시하는 곳이 많습니다.
택배사, 결제대행사, 홈페이지 호스팅 회사에 개인정보를 맡기면 그것이 「처리 위탁」입니다. 처리방침의 위탁 항목에 이 회사들을 빠짐없이 적으세요.
이용약관
제10조 표시 항목에 이용약관이 들어 있습니다. 회원 가입, 주문, 결제, 배송, 반품, 분쟁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적은 문서입니다. 처음 만든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하는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받아 내 회사에 맞게 고치면 됩니다.
청약철회(반품·환불) 안내
전자상거래법 제17조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 소비자는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받은 날(물건이 더 늦게 오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약정으로 이보다 길게 정할 수는 있어도 짧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 소비자 잘못으로 물건이 망가졌거나, 써서 가치가 크게 줄었거나, 복제할 수 있는 물건의 포장을 뜯었거나,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시작된 경우 등은 철회가 제한됩니다. 다만 판매자가 이런 사실을 포장이나 상품 화면에 미리 분명히 표시해야 제한이 적용됩니다.
- 받은 물건이 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 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제2항은 이 철회 기한과 방법, 교환·반품·환불 조건을 주문 전에 알리라고 합니다. 상품 화면이나 주문 화면 근처에 「교환·반품 안내」를 두고, 약관에도 같은 내용을 넣으세요. 「단순 변심 반품 불가」처럼 제17조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제35조).
광고 메일·문자를 보낼 때만: 「(광고)」 표시
이 표시는 고객에게 할인 소식 같은 광고성 정보를 메일이나 문자로 보낼 때만 붙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미리 수신 동의를 받고, 보내는 사람 이름과 연락처, 수신 거부 방법을 광고에 밝히라고 정합니다. 밝히는 방법은 시행령 제61조와 별표에 있고, 제목 앞에 「(광고)」를 붙이는 것이 여기서 나온 규칙입니다. 주문·배송 안내처럼 거래에 필요한 메일은 광고가 아니니 붙이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는 표
| 항목 | 근거 조문 | 어디에 두나 |
|---|---|---|
| 상호, 대표자 성명 |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제1호 | 바닥글 |
| 영업소 주소 | 같은 조 제2호 | 바닥글 |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같은 조 제3호 | 바닥글 |
| 사업자등록번호 | 같은 조 제4호 | 바닥글 |
| 이용약관 | 같은 조 제5호,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바닥글 링크, 약관 쪽 |
|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 | 같은 조 제6호, 시행령 제11조의4 | 바닥글 |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신고 기관 |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3조 제1항 | 바닥글 |
| 사업자정보 확인 링크(공정위) |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 바닥글 버튼 |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 바닥글 링크, 처리방침 쪽 |
| 청약철회·교환·환불 안내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제17조 | 상품·주문 화면, 약관 |
| 「(광고)」 표시, 수신 거부 방법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 광고 메일·문자(보낼 때만) |
올리기 전에 점검할 것
- 바닥글의 상호·대표자·주소가 사업자등록증과 같은가
- 통신판매업 신고증의 신고번호를 틀리지 않고 옮겼는가
- 「사업자정보 확인」을 눌렀을 때 내 회사가 나오는가
- 휴대폰 화면에서도 바닥글 정보가 다 보이거나 펼쳐지는가
-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링크가 실제 문서로 연결되는가
- 주소나 대표자가 바뀌었을 때 홈페이지,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사업자등록 정정을 함께 챙기는가
위피스에서는
위피스 홈페이지는 회사 정보의 회사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를 바닥글에 바로 보여 주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링크도 처음부터 들어 있습니다.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호스팅 제공자, 사업자정보 확인 링크는 편집 화면에서 바닥글에 한 번 적어 두면 모든 쪽에 함께 나옵니다. 이용약관 페이지를 만들어 바닥글에 거는 순서까지 설명서 홈페이지 바닥글에 사업자 정보 넣기에 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와 주문 관리를 한곳에서 하고 싶다면 위피스 시작하기에서 회사 공간을 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