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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바닥글에 사업자 정보 넣기
홈페이지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면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같은 사업자 정보를 방문자가 볼 수 있게 적어 두어야 합니다. 바닥글은 모든 페이지 맨 아래에 함께 붙기 때문에 여기에 한 번 적어 두면 됩니다. 바닥글을 고치는 일반적인 방법은 머리글 메뉴와 바닥글 고치기에 있고, 이 쪽에서는 무엇을 적는지와 적는 순서만 다룹니다.
적어야 하는 항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과 그 시행령이 요구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적는 내용 | 근거 |
|---|---|---|
| 상호와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상호와 대표자 이름 | 법 제10조 제1항 |
| 주소 | 영업소 주소. 소비자 불만을 받는 곳이 다르면 그 주소도 | 법 제10조 제1항 |
| 전화번호와 이메일 | 고객이 실제로 연락할 수 있는 번호와 주소 | 법 제10조 제1항 |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 법 제10조 제1항 |
| 이용약관 | 이용약관 페이지로 가는 링크 | 법 제10조 제1항 |
|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 홈페이지 서버를 제공하는 회사의 상호. 위피스 홈페이지면 위피스 주식회사 | 시행령 제11조의4 |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신고했다면 신고증에 적힌 번호 | 법 제13조 제1항 |
법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언제 해야 하는지 같은 자세한 설명은 실무 노트 온라인으로 팔 때 꼭 표시해야 하는 사업자 정보를 봅니다.
위피스에서 처음 들어 있는 값
| 바닥글 칸 | 처음 내용 |
|---|---|
| 바로 가기 | 홈, 회사 소개, 문의하기, 개인정보 처리방침 링크 |
| 가운데 | 회사 정보의 회사 이름, 그 아래 「회사를 한두 문장으로 소개해 주세요.」 자리 문구 |
| 연락처 | 문의 남기기 링크, 회사 정보의 이메일과 전화번호 |
| 맨 아래 줄 | Copyright © 회사 이름 |
회사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는 회사 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와 보여 줍니다. 회사 정보에 이메일이나 전화번호가 비어 있으면 그 줄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처음 바닥글에 없으므로 직접 적어 넣어야 합니다. 이용약관 페이지도 처음에는 없습니다.
넣는 순서
1. 회사 정보부터 확인하기
- 설정 → 사용자 및 회사 → 회사를 열고 우리 회사를 누릅니다.
- 회사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가 사업자등록증과 실제 연락처에 맞는지 봅니다. 이 세 값은 바닥글에 바로 나옵니다.
- 저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명을 적는 칸은 거래처와 회사에 사업자 정보 적기를 봅니다. 이 칸에 적은 값이 바닥글에 저절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2. 이용약관 페이지 만들기
이용약관 페이지가 없다면 먼저 만듭니다. 새 페이지 만들고 게시하기 순서대로 페이지를 만들고 약관을 붙여 넣은 뒤 게시합니다. 주소는 /terms처럼 짧게 정해 두면 링크를 걸기 쉽습니다.
3. 바닥글에 적기
- 홈페이지를 아무 쪽이나 열고 편집을 누른 뒤 맨 아래 바닥글까지 내려갑니다.
- 가운데 회사 소개 자리 문구를 눌러 지웁니다. 회사 소개를 한 줄 적어도 되고, 비워 두고 그 자리에 사업자 정보만 적어도 됩니다.
- 문장 끝에서 Enter 를 눌러 새 줄을 만들고 사업자 정보를 적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 상호 ○○ · 대표 ○○○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 통신판매업 신고 제0000-○○○○-0000호
- 주소 ○○시 ○○구 ○○로 00 · 전화 00-000-0000 · 이메일 ○○@○○
- 호스팅 서비스 제공 위피스 주식회사
- 바로 가기 목록에 이용약관 링크를 더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줄 끝에서 Enter 를 눌러 새 줄에 「이용약관」을 적고, 그 글자를 골라 위에 뜨는 글자 도구의 링크 아이콘으로 2단계에서 만든 페이지 주소를 겁니다.
- 위쪽의 저장을 누릅니다.
- 저장한 뒤 휴대폰으로도 홈페이지를 열어 줄이 잘 읽히는지 봅니다.
연락처 칸의 이메일과 전화번호는 회사 정보에서 가져오므로, 3단계에서 적은 전화번호·이메일과 서로 다르지 않게 맞춥니다.
위피스에서는 이렇게 고릅니다
- 홈페이지에서 결제까지 받는 쇼핑몰이라면 표의 항목을 모두 적습니다.
- 회사 소개와 문의만 받는 홈페이지라도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는 적어 두면 방문자가 어떤 회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그 항목은 신고를 마친 뒤 번호를 받아 더합니다.
알아 둘 점
- 바닥글에 직접 적은 글은 회사 정보와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주소나 대표자가 바뀌면 회사 정보와 바닥글을 둘 다 고칩니다.
- 바닥글 템플릿을 기본이 아닌 서식으로 바꾸면 적어 둔 사업자 정보 대신 그 서식의 견본 문구가 나옵니다. 기본으로 되돌리면 다시 보입니다.
- 바닥글은 홈페이지마다 따로 저장됩니다. 홈페이지가 여러 개면 홈페이지마다 적습니다.
이어서 볼 쪽
알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적어 주세요.
1,000자까지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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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주소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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