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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영수증 필수 기재사항: 사업자번호·상호·대표자, 공급가액과 부가세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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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이나 가게를 열면 POS나 카드 단말기를 들이면서 영수증 양식을 처음 정하게 됩니다. 기계가 찍어 주는 대로 쓰다 보면 매장 이름만 있고 대표자 이름이 없거나, 합계만 있고 부가세가 따로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영수증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 법이 정한 항목과 관행으로 넣는 항목을 나눠 적고, 메뉴판 가격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누는 방법을 덧붙였습니다.

영수증을 주는 가게와 세금계산서를 주는 가게

사업자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면 원래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다만 손님이 주로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인 업종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시행령이 정한 업종은 소매업, 음식점업(다과점업 포함), 숙박업, 미용·욕탕업, 여객운송업 같은 곳입니다(시행령 제73조 제1항). 간이과세자 가운데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와 새로 사업을 시작해 간이과세를 받은 첫 과세기간에도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손님이 사업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은 손님이 사업자등록증을 보여 주며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법 제36조 제3항, 시행령 제73조 제3항).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내면서 세금계산서를 따로 요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으로 정한 영수증 기재사항

시행령 제73조 제7항은 영수증에 아래 네 가지를 적도록 정합니다.

항목적는 법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증의 번호 그대로(예: 123-45-67890)
상호와 성명사업자등록증의 상호. 성명은 개인사업자면 사업자 본인 이름, 법인이면 대표자 이름
공급대가손님이 실제로 낸 돈. 부가세가 들어간 금액
작성 연월일판매한 날

여기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붙고, 영수증 서식은 국세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주 빠지는 것은 성명입니다. 매장 이름(상호)만 찍고 대표자 이름을 넣지 않는 영수증이 많습니다. 법인이 지점이나 브랜드 이름으로 매장을 낼 때도, 상호 칸에는 법인 이름을 적고 매장 이름은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영수증을 받은 사람이 공급자를 알아보기 쉽습니다.

카드 단말기로 줄 때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눈다

신용카드기나 직불카드기 같은 기계로 영수증을 발급하면 공급가액과 세액을 따로 나눠 적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3조 제8항). 금전등록기는 이 조항에서 빠져 있습니다.

POS 영수증이 이 조항의 「기계적 장치」에 들어가는지는 조문만으로 딱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나눠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손님이 사업자라면 부가세가 따로 적힌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그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법 제46조 제3항).

메뉴판 가격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 나누기

음식점과 가게의 메뉴판 가격은 보통 부가세가 들어간 값입니다. 영수증에 적을 공급가액과 부가세는 받은 돈에서 거꾸로 계산합니다.

  • 공급가액 = 받은 돈 ÷ 1.1
  • 부가세 = 받은 돈 - 공급가액

예를 들어 김치찌개 9,000원, 제육볶음 10,000원, 공깃밥 2개 2,000원을 팔아 21,000원을 받았다면 이렇게 됩니다.

받은 돈공급가액부가세
21,000원19,091원1,909원

21,000 ÷ 1.1은 약 19,090.9원이라 원 단위로 반올림해 19,091원을 공급가액으로 적고, 남은 1,909원을 부가세로 적었습니다. 품목마다 나눠 계산하는지, 합계로 한 번에 계산하는지에 따라 1원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끝수 처리 방식은 아니므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한 값이 받은 돈과 정확히 맞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영수증에 「소계」를 찍는 POS도 있는데,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파는 매장에서는 이 소계가 공급가액입니다. 「소계」보다 「공급가액」으로 적어야 손님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POS 영수증의 관계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단말기에서 나오는 카드전표(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고, POS에서 뽑는 영수증이 따로 있습니다. 법은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으로 묶고, 이것을 영수증으로 봅니다(법 제36조 제5항, 제46조 제1항).

종류무엇인가영수증으로 보나
카드전표카드 결제 때 단말기에서 나오는 매출전표봅니다
현금영수증현금을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로 발급하는 영수증.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적힘(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봅니다
POS 영수증매장이 직접 뽑는 주문 내역기재사항을 갖추면 영수증

카드전표가 영수증 역할을 하더라도, 손님은 무엇을 몇 개 샀는지 POS 영수증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장을 함께 줄 때는 금액과 날짜가 서로 맞는지, POS 영수증에도 사업자등록번호·상호·대표자가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손님이 동의하면 종이 대신 문자나 메일 같은 전자문서로 결제내역을 보내도 됩니다(시행령 제73조 제9항 제2호). 이때도 위 네 가지 기재사항은 들어 있어야 합니다.

법정 항목은 아니지만 넣는 것

항목넣는 까닭
주소법정 항목은 아니지만 손님이 매장을 찾거나 문의할 때 씁니다. 「(우편번호) 시도 시군구 도로명 상세주소」처럼 한국식 순서로 적습니다
전화번호환불·분실물 문의
매장 이름상호와 다를 때 손님이 알아보기 쉽게
결제 수단카드·현금 구분. 영업 마감 때 맞춰 보기 쉬움
주문 번호반품·환불 때 원래 주문을 찾는 기준

영수증 양식 점검표

영수증 한 장을 뽑아 아래를 확인합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가 사업자등록증과 같은가
  2. 상호가 사업자등록증과 같은가(매장 이름이 다르면 따로 적었는가)
  3. 대표자(개인은 사업자 본인) 이름이 있는가
  4. 판매한 날짜가 있는가
  5. 받은 돈(합계)이 있는가
  6.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따로 적혀 있고, 더하면 받은 돈과 같은가
  7. 「소계」로 찍히는 줄이 사실은 공급가액이라면 이름을 고칠 수 있는가

POS 업체가 양식을 바꿔 주지 않으면 영수증 머리말이나 꼬리말 칸에 대표자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직접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피스에서는

위피스 POS 영수증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한국식 순서의 주소,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처음부터 들어갑니다. 대표자 이름은 회사 설정의 대표자 칸에서 가져오고, 매장 이름이 상호와 다르면 상호 아래 함께 찍습니다. 메뉴판 가격은 부가세 포함으로 팔고, 영수증과 영업 마감 전표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자동으로 나뉩니다.

영수증 양식과 인쇄 방법은 위피스 설명서 POS 영수증 꾸미고 인쇄하고 보내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