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홈택스 화면에서 신고서 칸을 하나씩 채우는 방법이 있고, 회계 프로그램이 만든 신고 파일을 통째로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를 홈택스에서는 「파일변환신고」라고 부릅니다.
장부를 이미 프로그램으로 쓰고 있다면 파일로 올리는 편이 빠릅니다. 장부 숫자를 홈택스 화면에 다시 옮겨 적지 않으니 오타 날 일도 줄어듭니다. 이 글은 파일변환신고가 어떤 방식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홈택스에서 어떤 순서로 올리는지 정리했습니다.
파일변환신고는 이런 방식입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파일설명서」라는 문서로 신고 파일의 모양을 공개합니다. 회계 프로그램이나 회사 자체 전산 시스템은 이 설명서대로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한 파일에 담아 만듭니다. 회사는 그 파일을 홈택스에 올리고, 홈택스가 검증한 뒤 회사가 직접 제출합니다.
| 단계 | 하는 곳 | 하는 사람 |
|---|---|---|
| 장부 정리, 신고서 금액 확인 | 회계 프로그램 | 회사(또는 세무사) |
| 신고 파일 만들기 | 회계 프로그램 | 프로그램 |
| 파일 올리기, 검증 | 홈택스 | 회사 |
| 신고서 확인, 제출 | 홈택스 | 회사 |
더존, 세무사랑 같은 회계 프로그램에 이 기능이 있습니다. 내 프로그램에 「전자신고 파일 만들기」, 「신고 파일 변환」 같은 메뉴가 있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홈택스에 자동으로 제출해 주는 공개 API는 2026년 10월 현재 확인되지 않습니다. 파일을 만드는 것까지는 프로그램이 해도, 올리고 제출하는 것은 회사가 홈택스에서 직접 합니다.
준비할 것
파일을 만들기 전에 프로그램에 아래 정보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빠지면 파일을 만들지 못하거나 홈택스 검증에서 걸립니다.
| 준비할 것 | 어디서 찾나 |
|---|---|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 |
| 업태·종목 | 사업자등록증 |
| 주업종코드(숫자 6자리) | 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에서 종목 이름으로 검색 |
| 법인등록번호(법인만)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홈택스 로그인 ID | 신고 파일 안에 제출자 ID로 들어갑니다 |
| 환급 계좌(환급받을 때) | 회사 명의 통장 |
주업종코드는 사업자등록증에 숫자로 찍혀 있지 않아서 찾기 어렵다는 분이 많습니다.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 화면에서 종목 이름(예: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으로 검색하면 6자리 코드가 나옵니다. 사업자등록 때 등록한 업종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실제로 등록된 업종은 홈택스의 사업자등록 정보 화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올리는 순서
메뉴 이름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홈택스 화면 개편으로 이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 사업자로 로그인합니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 파일변환신고(회계프로그램) 으로 들어갑니다.
- 프로그램이 만든 파일을 고릅니다.
- 형식검증을 합니다. 파일 모양이 설명서와 맞는지 봅니다.
- 내용검증을 합니다. 칸 사이 합계 같은 내용을 봅니다.
- 「정상자료확인」을 눌러 홈택스가 읽은 신고서를 봅니다.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장부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 맞으면 제출하고, 접수증을 저장해 둡니다.
검증 결과 화면에는 오류 납세자 수와 오류 항목 수가 나옵니다. 둘 다 0이고 「정상납세자수」가 1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검증은 파일 모양과 칸 사이 계산만 봅니다. 신고 금액이 장부와 맞는지는 직접 확인한 다음에 제출 버튼을 누르세요.
자주 막히는 곳
형식검증 오류가 날 때
파일의 한 줄 한 줄은 정해진 길이에 맞춰 공란까지 채워야 합니다. 프로그램이 만든 파일을 메모장 같은 데서 열어 고친 뒤 저장하면 길이나 글자 인코딩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파일은 손대지 말고, 숫자를 고칠 일이 있으면 프로그램에서 고친 뒤 다시 만드세요.
파일 이름과 확장자
파일 이름은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 작성일 8자리」이고, 확장자는 일반과세자 정기신고가 .101, 간이과세자가 .102입니다. 기한후신고와 수정신고는 또 다른 번호를 씁니다. 이름을 바꾸지 말고 프로그램이 정한 그대로 올리세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두 신고서는 한 파일에 같이 담을 수 없습니다. 메뉴도 따로 있으니 내 과세 유형에 맞는 메뉴로 들어가세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1~3월과 7~9월은 예정신고, 4~6월과 10~12월은 확정신고입니다. 파일 안에 이 구분이 들어가므로 프로그램에서 신고 기간을 정확히 골라야 합니다. 법인 중에는 예정신고 대신 세무서가 보내는 예정고지로 내는 곳도 있으니, 내 회사가 이번 분기에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세금계산서합계표
국세청에 기한 안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합계만 적습니다. 종이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나 늦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처별로 따로 적어야 하므로, 이런 것이 있으면 프로그램이 그 부분까지 만드는지 확인하세요.
첨부서류가 필요한 경우
영세율 매출, 고정자산(건물·기계·컴퓨터 같은 오래 쓰는 물건) 매입, 신용카드로 산 매입의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같은 항목이 있으면 신고서와 함께 명세서를 내야 합니다. 프로그램이 이 명세서까지 파일에 담지 못하면 홈택스 화면에서 해당 서식을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신고 금액이 맞는지는 프로그램도 홈택스 검증도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회사가 판단하고, 어려운 항목은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위피스에서는
위피스 부가가치세 신고서 화면에서 「전자신고 파일」 버튼을 누르면 홈택스 파일변환신고에 그대로 올릴 파일이 내려받아집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정기 예정·확정신고를 지원하고(고정자산 취득명세서·계산서합계표 포함), 국세청 파일설명서 2026년 6월판을 기준으로 만듭니다. 위피스도 자기 신고 파일을 이 기능으로 만들어 홈택스 형식검증과 내용검증을 오류 없이 통과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화면마다 무엇을 넣고 누르는지는 위피스 설명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기에 있습니다.
- 업태·종목·주업종코드·홈택스 ID는 회사 설정에 한 번 넣어 두면 됩니다.
- 장부 숫자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옮겨 적는 일이 없습니다.
- 증빙 유형이 빠진 전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거래처, 신고서 금액과 세금계산서 합계가 맞지 않는 경우는 파일을 만들기 전에 알려 줍니다.
- 첨부서류가 필요한 항목이 있으면 그 항목을 알려 주고, 그 부분은 홈택스에서 직접 작성합니다.
- 제출은 회사가 홈택스에서 직접 합니다. 인증서를 위피스에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장부부터 신고 파일까지 한곳에서 정리하고 싶다면 위피스 시작하기에서 회사 공간을 열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문의하기로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