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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피스 설명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화면은 신고 기간 동안 게시완료한 청구서와 전표를 모아 신고서 서식의 칸마다 금액과 세액을 계산해 보여 줍니다. 신고 전에 숫자를 확인하고 PDF로 남길 때 씁니다. 이 화면은 계산만 하고 홈택스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신고서 제출은 회사가 홈택스에서 직접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 메뉴는 회계 권한이 관리자인 사용자에게 보입니다. 「부가세 직접 입력 값」도 관리자만 쓸 수 있습니다.
  • 신고서는 청구서마다 들어 있는 증빙 유형으로 칸을 나눕니다. 증빙 유형이 비어 있으면 과세 매출과 매입세액 칸에 들어가지 않으니 아래 「증빙 유형 정해 두기」를 먼저 봅니다.
  • 초안 청구서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고 기간의 청구서를 모두 게시했는지 확인합니다.

증빙 유형 정해 두기

증빙 유형은 그 거래를 뒷받침하는 증빙이 무엇인지 고르는 칸입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면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가운데 하나를 고르고, 청구서에서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도 고를 수 있습니다.

거래처마다 기본값을 정해 두면 청구서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1. 연락처에서 거래처를 엽니다.
  2. 청구서 발행 탭의 매출 청구서 묶음에서 증빙 유형을 고릅니다. 묶음 이름은 매출 청구서지만 이 값은 그 거래처의 매입 청구서에도 들어갑니다.
  3. 저장합니다.

청구서 위쪽에도 증빙 유형 칸이 있어서 한 건만 다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판매 주문에서는 기타 정보 탭의 청구서 발행 묶음에 있고, 주문으로 만든 청구서에 그대로 넘어갑니다. 전자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승인번호는 청구서 기타 정보 탭의 승인번호 칸에 적어 둘 수 있습니다.

증빙 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 신고서에서 금액이 모이는 칸은 이렇습니다.

증빙 유형 매출 청구서 매입 청구서
세금계산서 (1)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5)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10) 일반매입, (12) 고정자산 매입, (53)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2)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14)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3) 신용카드ᆞ현금영수증 발행분, (6) 영세율 기타 (44) 일반매입, (45) 고정자산매입
기타 (4)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6) 영세율 기타 들어가는 칸이 없습니다
계산서(면세) (89) 계산서 발급금액 (90) 계산서 수취금액

면세 매출의 (85) 면세사업 수입금액, (46) 의제매입세액, (47)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은 증빙 유형과 상관없이 세금만으로 모입니다.

신고서 보기

  1. 회계 → 보고 → 한국 세무 →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엽니다.
  2. 신고서에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2026년 1월 개정안)」가 들어 있습니다.
  3. 연도와 신고 기간을 고릅니다. 처음에는 오늘이 속한 분기가 들어 있습니다. 다른 기간이 필요하면 「직접 지정」을 고르고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4. 화면으로 보기를 누르면 신고서가 열리고, PDF를 누르면 같은 내용이 PDF 파일로 내려받아집니다.

신고 기간마다 들어가는 날짜는 이렇습니다. 예정 신고 없이 반기를 한 번에 신고한다면 「1기」, 「2기」를 고릅니다.

신고 기간 날짜
1기 예정 1월 1일 ~ 3월 31일
1기 확정 4월 1일 ~ 6월 30일
1기 1월 1일 ~ 6월 30일
2기 예정 7월 1일 ~ 9월 30일
2기 확정 10월 1일 ~ 12월 31일
2기 7월 1일 ~ 12월 31일

신고서 읽는 법

  • 칸은 항목, 금액, 세율, 세액 넷입니다. 금액은 원 단위로 반올림해 보여 줍니다.
  • 세율 칸에 있는 (가), (나), (다) 같은 기호는 신고서 서식의 기호입니다. 매출세액 합계가 (가), 매입세액 차감계가 (나)이고, 납부(환급)세액 (다)는 (가)에서 (나)를 뺀 값입니다.
  • 묶음 제목과 큰 합계 줄은 굵게 나옵니다.
  • 금액은 각 전표의 회계 날짜로 기간을 나눕니다. 매입 청구서는 청구일과 회계 날짜가 다를 수 있으니, 기간 경계의 청구서는 회계 날짜를 확인합니다.
  • 계산할 수 없는 칸이 있으면 신고서 위에 「계산하지 못한 칸이 있습니다」 상자가 나오고, 그 칸과 그 칸을 더하는 합계 줄에 「계산 불가」가 찍힙니다. 이 칸은 신고 전에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청구서로 계산되지 않는 칸 채우기

대손세액, 예정고지세액, 가산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처럼 청구서만으로는 나오지 않는 칸은 금액을 직접 넣습니다. 넣은 값은 신고서를 열 때마다 그 기간의 계산에 더해집니다.

  1. 회계 → 보고 → 한국 세무 → 부가세 직접 입력 값을 엽니다.
  2. 신규를 눌러 줄을 더합니다.
  3. 날짜에 신고 기간 안의 날짜를 적습니다. 기간 밖의 날짜면 그 신고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4. 대상 표현에서 칸을 고릅니다. 이름 뒤의 [balance]는 금액 칸, [tax]는 세액 칸입니다. 예를 들어 「(8) 대손세액 가감 [tax]」는 (8)의 세액 칸입니다.
  5. 숫자 값에 금액을 적고, 이름에 무엇인지 짧게 적어 둡니다.
  6. 저장하고 신고서를 다시 엽니다.

(65) 지연발급 등처럼 세액이 금액에 세율을 곱해 나오는 칸은 대상 표현 목록에 [balance]만 있습니다. 이런 칸은 금액만 넣으면 세액이 계산됩니다. 같은 칸, 같은 기간에 줄을 여러 개 넣으면 모두 더해집니다.

간이과세자 신고서

간이과세자용 신고서 서식(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2026년 1월 개정안))도 들어 있지만, 처음에는 꺼져 있어 신고서 목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고를 수 있는 것은 일반과세자 신고서입니다.

홈택스에 신고하기

이 화면에는 홈택스로 보내는 기능이 없습니다. 신고는 회사가 홈택스에 접속해 직접 합니다. 화면이나 PDF의 칸 번호는 신고서 서식의 칸 번호와 같으니, 번호를 맞춰 옮겨 적고 홈택스 화면의 계산 결과와 견주어 봅니다.

알아 둘 점

  • 거래처의 증빙 유형을 나중에 바꿔도 이미 만든 청구서의 증빙 유형은 그대로입니다. 지난 청구서는 하나씩 열어 고칩니다.
  • 신고서는 열 때마다 새로 계산합니다. 신고를 마친 뒤 그 기간의 청구서를 고치거나 새로 게시하면 다음에 열 때 숫자가 달라집니다.
  • 직접 입력 값은 지우거나 고치면 바로 그 기간의 계산에 반영됩니다.
  • 회사를 여러 개 쓰면 회사 칸이 보입니다. 신고서는 고른 회사 하나의 전표만 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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