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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서 보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화면은 신고 기간 동안 게시완료한 청구서와 전표를 모아 신고서 서식의 칸마다 금액과 세액을 계산해 보여 줍니다. 신고 전에 숫자를 확인하고 PDF로 남길 때 씁니다. 이 화면은 계산만 하고 홈택스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신고서 제출은 회사가 홈택스에서 직접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 메뉴는 회계 권한이 관리자인 사용자에게 보입니다. 「부가세 직접 입력 값」도 관리자만 쓸 수 있습니다.
- 신고서는 청구서마다 들어 있는 증빙 유형으로 칸을 나눕니다. 증빙 유형이 비어 있으면 과세 매출과 매입세액 칸에 들어가지 않으니 아래 「증빙 유형 정해 두기」를 먼저 봅니다.
- 초안 청구서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고 기간의 청구서를 모두 게시했는지 확인합니다.
증빙 유형 정해 두기
증빙 유형은 그 거래를 뒷받침하는 증빙이 무엇인지 고르는 칸입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면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가운데 하나를 고르고, 청구서에서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도 고를 수 있습니다.
거래처마다 기본값을 정해 두면 청구서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 연락처에서 거래처를 엽니다.
- 청구서 발행 탭의 매출 청구서 묶음에서 증빙 유형을 고릅니다. 묶음 이름은 매출 청구서지만 이 값은 그 거래처의 매입 청구서에도 들어갑니다.
- 저장합니다.
청구서 위쪽에도 증빙 유형 칸이 있어서 한 건만 다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판매 주문에서는 기타 정보 탭의 청구서 발행 묶음에 있고, 주문으로 만든 청구서에 그대로 넘어갑니다. 전자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승인번호는 청구서 기타 정보 탭의 승인번호 칸에 적어 둘 수 있습니다.
증빙 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 신고서에서 금액이 모이는 칸은 이렇습니다.
| 증빙 유형 | 매출 청구서 | 매입 청구서 |
|---|---|---|
| 세금계산서 | (1)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5)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 (10) 일반매입, (12) 고정자산 매입, (53)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2)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14)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3) 신용카드ᆞ현금영수증 발행분, (6) 영세율 기타 | (44) 일반매입, (45) 고정자산매입 |
| 기타 | (4)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6) 영세율 기타 | 들어가는 칸이 없습니다 |
| 계산서(면세) | (89) 계산서 발급금액 | (90) 계산서 수취금액 |
면세 매출의 (85) 면세사업 수입금액, (46) 의제매입세액, (47)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은 증빙 유형과 상관없이 세금만으로 모입니다.
신고서 보기
- 회계 → 보고 → 한국 세무 →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엽니다.
- 신고서에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2026년 1월 개정안)」가 들어 있습니다.
- 연도와 신고 기간을 고릅니다. 처음에는 오늘이 속한 분기가 들어 있습니다. 다른 기간이 필요하면 「직접 지정」을 고르고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 화면으로 보기를 누르면 신고서가 열리고, PDF를 누르면 같은 내용이 PDF 파일로 내려받아집니다.
신고 기간마다 들어가는 날짜는 이렇습니다. 예정 신고 없이 반기를 한 번에 신고한다면 「1기」, 「2기」를 고릅니다.
| 신고 기간 | 날짜 |
|---|---|
| 1기 예정 | 1월 1일 ~ 3월 31일 |
| 1기 확정 | 4월 1일 ~ 6월 30일 |
| 1기 | 1월 1일 ~ 6월 30일 |
| 2기 예정 | 7월 1일 ~ 9월 30일 |
| 2기 확정 | 10월 1일 ~ 12월 31일 |
| 2기 | 7월 1일 ~ 12월 31일 |
신고서 읽는 법
- 칸은 항목, 금액, 세율, 세액 넷입니다. 금액은 원 단위로 반올림해 보여 줍니다.
- 세율 칸에 있는 (가), (나), (다) 같은 기호는 신고서 서식의 기호입니다. 매출세액 합계가 (가), 매입세액 차감계가 (나)이고, 납부(환급)세액 (다)는 (가)에서 (나)를 뺀 값입니다.
- 묶음 제목과 큰 합계 줄은 굵게 나옵니다.
- 금액은 각 전표의 회계 날짜로 기간을 나눕니다. 매입 청구서는 청구일과 회계 날짜가 다를 수 있으니, 기간 경계의 청구서는 회계 날짜를 확인합니다.
- 계산할 수 없는 칸이 있으면 신고서 위에 「계산하지 못한 칸이 있습니다」 상자가 나오고, 그 칸과 그 칸을 더하는 합계 줄에 「계산 불가」가 찍힙니다. 이 칸은 신고 전에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청구서로 계산되지 않는 칸 채우기
대손세액, 예정고지세액, 가산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처럼 청구서만으로는 나오지 않는 칸은 금액을 직접 넣습니다. 넣은 값은 신고서를 열 때마다 그 기간의 계산에 더해집니다.
- 회계 → 보고 → 한국 세무 → 부가세 직접 입력 값을 엽니다.
- 신규를 눌러 줄을 더합니다.
- 날짜에 신고 기간 안의 날짜를 적습니다. 기간 밖의 날짜면 그 신고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대상 표현에서 칸을 고릅니다. 이름 뒤의 [balance]는 금액 칸, [tax]는 세액 칸입니다. 예를 들어 「(8) 대손세액 가감 [tax]」는 (8)의 세액 칸입니다.
- 숫자 값에 금액을 적고, 이름에 무엇인지 짧게 적어 둡니다.
- 저장하고 신고서를 다시 엽니다.
(65) 지연발급 등처럼 세액이 금액에 세율을 곱해 나오는 칸은 대상 표현 목록에 [balance]만 있습니다. 이런 칸은 금액만 넣으면 세액이 계산됩니다. 같은 칸, 같은 기간에 줄을 여러 개 넣으면 모두 더해집니다.
간이과세자 신고서
간이과세자용 신고서 서식(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2026년 1월 개정안))도 들어 있지만, 처음에는 꺼져 있어 신고서 목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고를 수 있는 것은 일반과세자 신고서입니다.
홈택스에 신고하기
이 화면에는 홈택스로 보내는 기능이 없습니다. 신고는 회사가 홈택스에 접속해 직접 합니다. 화면이나 PDF의 칸 번호는 신고서 서식의 칸 번호와 같으니, 번호를 맞춰 옮겨 적고 홈택스 화면의 계산 결과와 견주어 봅니다.
알아 둘 점
- 거래처의 증빙 유형을 나중에 바꿔도 이미 만든 청구서의 증빙 유형은 그대로입니다. 지난 청구서는 하나씩 열어 고칩니다.
- 신고서는 열 때마다 새로 계산합니다. 신고를 마친 뒤 그 기간의 청구서를 고치거나 새로 게시하면 다음에 열 때 숫자가 달라집니다.
- 직접 입력 값은 지우거나 고치면 바로 그 기간의 계산에 반영됩니다.
- 회사를 여러 개 쓰면 회사 칸이 보입니다. 신고서는 고른 회사 하나의 전표만 모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