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급여를 주는 회사는 원천세 신고와 별도로,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를 반기마다 국세청에 알립니다. 이것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입니다. 연말정산 때 내는 1년치 지급명세서와는 다른 서류라서 따로 챙겨야 합니다.
언제 내나
| 기간 | 내는 때 |
|---|---|
| 1~6월 지급분 | 7월 말일까지 |
| 7~12월 지급분 |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
일용직 급여는 이 명세서가 아니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매월 냅니다. 프리랜서(3.3%) 대금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로 매월 냅니다.
무엇을 적나
직원마다 한 줄입니다.
| 칸 | 적는 것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직원.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번호와 외국인 표시 |
| 거주자 구분 | 국내 거주자면 거주자 |
| 근무기간 | 이 반기 안에서 일한 기간. 반기 중에 입사했으면 입사일부터, 퇴사했으면 퇴사일까지 |
| 달마다 급여 등 | 1월(또는 7월)부터 6월(또는 12월)까지 달마다 준 급여. 비과세 수당은 빼고 적습니다 |
| 달마다 인정상여 | 법인세 신고에서 상여로 처리된 금액이 있을 때만 |
회사 쪽에는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귀속연도와 상반기·하반기 구분, 인원과 급여 합계가 들어갑니다.
자주 틀리는 곳
- 식대·자가운전보조금처럼 비과세인 수당을 급여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명세서의 급여는 과세 급여만입니다.
- 근무기간을 입사일 그대로 적으면 안 됩니다. 2년 전에 입사한 직원도 하반기 명세서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적습니다.
- 반기 안에 퇴사한 직원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근무기간 끝을 퇴사일로 적습니다.
- 다른 회사에서 받은 급여(종전 근무지)는 적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준 것만 적습니다.
홈택스에 내는 두 가지 방법
- 화면에 직접 입력: 홈택스 상단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메뉴의 지급명세서 제출 화면에서 직원마다 칸을 채웁니다.
- 파일로 올리기: 급여 프로그램이 만든 전산매체 파일을 「변환파일 제출」로 올립니다. 파일 이름은
SC뒤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붙인 모양(예:SC1234567.890)입니다.
파일로 올리면 형식검증과 내용검증 결과를 먼저 보여 주므로, 오류를 고친 뒤 제출하면 됩니다.
위피스에서는
위피스 급여 화면의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에서 연도와 반기를 고르고 계산하면, 확정한 급여명세서로 직원마다 반기 안 근무기간과 달마다 과세 급여가 나옵니다. 비과세 수당은 빠져 있고, 급여는 급여 기간이 끝나는 달에 들어갑니다. 홈택스 파일 받기를 누르면 변환 제출에 올릴 SC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직원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해 두었다가 파일을 받는 순간에만 꺼내고, 그때마다 기록이 남습니다. 자세한 순서는 위피스 설명서 간이지급명세서 파일 받기에 있습니다.
급여부터 지급명세서까지 한곳에서 정리하고 싶다면 위피스 시작하기에서 회사 공간을 열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문의하기로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