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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반기별 납부: 누가 할 수 있고 반기 신고는 어떻게 적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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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급여를 주는 회사는 매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고 냅니다. 직원이 적은 회사는 이걸 반년에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반기별 납부」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신고 횟수가 열두 번에서 두 번으로 줄지만, 반기 신고서는 매달 신고서와 적는 법이 조금 다릅니다.

누가 할 수 있나

직전 연도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금융·보험업은 할 수 없습니다. 새로 연 사업자는 신청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인원을 셉니다.

언제부터신청하는 때납부 기한
상반기(1~6월)부터직전 연도 12월1~6월분은 7월 10일
하반기(7~12월)부터그해 6월7~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

신청은 홈택스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이나 세무서 서면으로 합니다. 승인을 받아도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된 상여·배당 같은 원천세는 반기에 묶이지 않고 따로 냅니다.

반기 신고서는 이렇게 적습니다

반기 신고서는 6개월치를 한 장에 담습니다. 칸마다 무엇을 적는지가 매달 신고와 다릅니다.

칸반기 신고에서
신고 구분「반기」에 표시
귀속연월반기의 첫 달. 상반기면 1월, 하반기면 7월
지급연월반기의 마지막 달. 상반기면 6월, 하반기면 12월
제출연월상반기는 7월, 하반기는 다음 해 1월
간이세액(A01) 인원6개월 합계가 아니라 반기 마지막 달의 인원
중도퇴사(A02) 인원반기 동안 퇴사한 사람 수
일용근로(A03) 인원달마다 순인원을 6개월 더한 수
사업소득(A25) 인원반기 동안 돈을 받은 사람 수(같은 사람은 한 번)
총지급액·세액6개월 합계

가장 많이 틀리는 곳은 A01 인원입니다. 매달 10명에게 급여를 줬다고 60명을 적으면 안 되고, 6월(또는 12월)에 급여를 받은 사람 수를 적습니다.

연말정산은 상반기 신고에

매달 신고하는 회사는 2월 급여에 넣은 연말정산 결과를 3월 10일 신고(A04)에 적습니다. 반기별 납부 회사는 이것을 7월 10일까지 내는 상반기 신고에 함께 적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돌려줄 세금이 더 많으면 3월에 따로 신고해 먼저 돌려받는 길도 있습니다(귀속 1월, 지급 2월, 제출 3월).

반기 중에 그만두려면

반기별 납부를 그만두면(반기납 포기) 반기 첫 달부터 그만둔 달까지를 한 장으로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그만두면 귀속연월은 1월, 지급연월은 4월로 적습니다.

위피스에서는

위피스 급여 화면의 원천세 신고 자료에서 반기 신고를 체크하고 지급 월을 6월이나 12월로 고른 뒤 계산하면, 반기 6개월의 급여명세서와 프리랜서 대금이 한 장으로 모입니다. A01 인원은 마지막 달 인원으로, 귀속·지급·제출 연월은 반기에 맞춰 저절로 채워지고, 상반기 신고에는 연말정산(A04)도 들어갑니다. 홈택스 파일 받기를 누르면 변환신고에 그대로 올릴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한 번 반기 신고로 파일을 받으면 회사에 기억해 두고 다음부터 자동으로 체크합니다. 자세한 순서는 위피스 설명서 원천세 신고 자료 보기와 홈택스 파일 받기에 있습니다.

급여부터 원천세 신고까지 한곳에서 정리하고 싶다면 위피스 시작하기에서 회사 공간을 열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문의하기로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