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의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금 반기마다 냅니다. 2027년 1월에 주는 급여부터는 매월 냅니다. 원래 2024년에 시작할 제도였는데 2023년 말 국회에서 2026년으로, 2025년 세제개편에서 다시 2027년으로 미뤄졌습니다. 2025년에 미룬 이유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 시기에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소득세법에는 2027년 1월 1일 시행으로 적혀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 2026년까지 |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 |
|---|---|---|
| 내는 때 | 1~6월 지급분은 7월 말일, 7~12월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말일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 1월에 준 급여 | 7월 31일까지 | 2월 말일까지 |
| 늦게 냈을 때 가산세를 깎아 주는 기간 | 기한 뒤 3개월 안 | 기한 뒤 1개월 안 |
미제출 가산세는 지급액의 0.25%입니다. 기한을 넘겼어도 깎아 주는 기간 안에 내면 그 절반인 0.125%로 줄어드는데, 그 기간이 1개월로 짧아집니다.
2027년 한 해는 반기 기한까지 내도 가산세가 없다
처음부터 매달 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회사를 위해 한시 규정이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준 급여는 예전 반기 기한(상반기분 7월 말일, 하반기분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내면 미제출 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직전 연도 상시 직원이 20명 이하이고 원천세를 반기마다 내는 회사는 이 혜택이 2028년 12월 31일 지급분까지 이어집니다.
2028년(또는 2029년)에 처음 매달 내기 시작하면 첫 몇 달은 실수가 나기 쉬우니, 2027년에 미리 매달 내 보며 손에 익히는 편이 낫습니다.
직원 20명 이하 회사는 세액공제가 있다
상시 직원이 20명 이하인 회사(또는 그런 회사를 맡은 세무대리인)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내면 소득자 1명당 200원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빼 줍니다. 한 해 1만 원이 안 되면 1만 원을 빼 주고,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세무·회계법인은 600만 원).
매월 명세서에 적는 것
법정 서식은 이미 매월 꼴로 바뀌어 있습니다(2023년 3월 개정).
| 칸 | 적는 것 |
|---|---|
| 귀속연도 | 일한 해 |
| 지급월 | 급여를 준 달 하나 |
| 퇴사일 | 퇴사한 직원이면 퇴사한 날 |
| 근무기간 | 이 급여가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일한 몫인지 |
| 급여 등 | 비과세 수당(식대 등)을 뺀 급여 |
| 인정상여 | 법인세 신고에서 상여로 처리된 금액이 있을 때만 |
두 달 치를 한 번에 줬다면 근무기간을 달마다 나눠 두 줄로 씁니다. 3월분과 4월분을 5월에 한꺼번에 줬다면 5월 지급분 명세서에 03.01.~03.31. 한 줄, 04.01.~04.30. 한 줄입니다.
「준 달」 기준에서 틀리기 쉬운 곳
- 그 달 25일이나 말일에 급여를 주는 회사는 일한 달과 준 달이 같습니다. 다음 달 10일처럼 일한 달 다음에 주는 회사는 준 달로 적습니다. 6월분을 7월에 줬다면 7월 지급분입니다.
- 그해 급여를 12월 31일까지 주지 못했으면 12월에 준 것으로 적습니다. 12월분 급여를 다음 해 1월에 줬다면 그해 12월 지급분에 넣어 1월 말일까지 내고, 다음 해 1월 지급분에는 넣지 않습니다.
- 원천세 신고서의 근로소득(A01)과 간이지급명세서는 둘 다 준 달 기준입니다. 두 서류의 인원과 금액이 같은 달끼리 맞는지 보면 빠진 사람을 찾기 쉽습니다.
지금 확인해 둘 것
홈택스에 파일로 올릴 때 쓰는 매월용 전산매체 형식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홈택스 자료실의 최신판은 2021년 반기판입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2024년 2월 적용판은 2023년 11월에 올라왔으니, 근로소득도 시행 몇 달 전에 올라올 것으로 봅니다. 그 전에 회사에서 할 일은 이렇습니다.
- 급여 프로그램이나 회사 장부에 급여마다 실제 지급일이 남아 있는지 봅니다. 매월 명세서는 지급일로 나뉩니다.
- 직원 주민등록번호와 입사일, 퇴사일이 정리돼 있는지 봅니다.
- 2027년 2월 말일(1월 지급분 기한)을 회사 일정에 넣어 둡니다. 반기 기한까지 가산세가 없더라도 첫 달에 한 번 내 보면 막히는 곳을 미리 찾을 수 있습니다.
위피스에서는
위피스 급여는 급여 대장에 지급일을 넣으면 원천세 신고 자료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가 모두 준 달 기준으로 나옵니다. 12월분을 다음 해에 준 급여와 퇴사한 뒤 준 마지막 급여도 서식 안내대로 적습니다. 지금은 반기 파일(SC)을 만들고, 국세청이 매월 파일 형식을 내면 매월 파일도 만들 수 있게 바꿉니다. 자세한 순서는 위피스 설명서 간이지급명세서 파일 받기에 있습니다.
급여부터 지급명세서까지 한곳에서 정리하고 싶다면 위피스 시작하기에서 회사 공간을 열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문의하기로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