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목차 · 찾기
위피스 설명서

원천세 신고 자료 보기와 홈택스 파일 받기

급여를 준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내고 원천세를 냅니다. 원천세 신고 자료 화면은 그 달에 지급한 급여명세서를 모아 신고서에 적을 인원·총지급액·소득세를 계산해 줍니다. 홈택스 「변환신고」에 그대로 올릴 수 있는 파일도 여기서 받습니다. 신고서 제출은 회사가 홈택스에서 직접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 그 달 급여 대장을 확정해 두세요. 초안 급여 대장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회사 정보에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와 대표자명이 있어야 홈택스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적는 곳은 거래처와 회사에 사업자 정보 적기를 봅니다.
  • 홈택스 로그인 ID를 알아 두세요. 파일 안에 제출자 ID로 들어갑니다. 한 번 넣으면 회사에 기억해 두고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채웁니다(부가가치세 신고서 화면과 같은 칸입니다).

신고 자료 보기

  1. 급여 → 신고·결산 → 원천세 신고 자료를 엽니다.
  2. 연도와 지급 월을 고릅니다. 급여를 실제로 준 달입니다. 9월분 급여를 10월 5일에 줬다면 10월을 고릅니다.
  3. 계산을 누릅니다.

화면에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칸 내용
A01 인원 그 달 급여를 받은 직원 수
A01 총지급액 과세 급여 + 비과세 식대. 비과세 식대는 지급명세서에 적는 비과세라 총지급액에 넣습니다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지급명세서에 적지 않는 비과세라 총지급액에서 뺍니다. 따로 보여 주기만 합니다
A01 소득세 급여명세서에서 간이세액표로 뗀 소득세의 합
지방소득세 위택스에 따로 신고합니다

아래 표에는 직원마다 과세 급여, 비과세,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나옵니다. 엑셀 받기로 같은 내용을 엑셀 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대금(A25)

매입 청구서에 「사업소득 3.3%」 세금을 걸고 그 달에 다 지급한 프리랜서 대금은 사업소득, 프리랜서 대금(A25) 묶음으로 저절로 들어갑니다. 청구서마다 프리랜서, 청구서 번호, 지급일, 대금,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표로 나옵니다. 처리하는 법은 프리랜서 대금에서 3.3% 떼고 처리하기를 봅니다. 이렇게 들어온 A25가 있으면 아래 다른 소득에 A25 줄을 따로 넣지 않습니다.

급여 말고 다른 소득 더하기

퇴직금이나 강연료처럼 급여명세서와 청구서에 없는 소득이 있으면 다른 소득 표에 줄을 더합니다. 소득을 고르고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가산세를 넣습니다.

고를 수 있는 소득 언제
A02 근로소득 중도퇴사 그 달 퇴사한 직원을 퇴사 때 연말정산한 경우
A03 근로소득 일용근로 일용직 급여
A21·A22 퇴직소득 퇴직금(연금계좌로 준 것과 그 밖의 것)
A25 사업소득 매월징수 프리랜서 3% 사업소득을 청구서로 처리하지 않았을 때만
A59·A42 기타소득 강연료 같은 인적용역(A59), 그 밖의 기타소득(A42)

근로소득 가감계(A10), 퇴직소득 가감계(A20), 사업소득 가감계(A30), 기타소득 가감계(A40)와 총합계(A99)는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결과가 들어간 달(2월 급여)

2월 급여명세서에 작년 연말정산 결과를 넣었다면, 2월 지급분 신고 자료에 근로소득 연말정산(A04) 묶음이 나옵니다. 넣는 방법은 연말정산 기초자료 만들고 결과 반영하기를 봅니다.

칸 내용
A04 인원 2월 급여명세서에서 「연말정산 반영」을 체크한 직원 수. 결과가 0원인 직원도 들어갑니다
A04 총지급액 그 직원들의 작년 급여(과세 급여 + 비과세 식대)에 종전 근무처 급여를 더한 금액
A04 소득세 추가로 걷은 세금에서 돌려준 세금을 뺀 금액. 환급이 더 많으면 0보다 작습니다
A04 지방소득세 위택스에 따로 신고합니다

홈택스 파일에는 A04와 함께 같은 세액으로 A06(납부금액) 줄이 들어갑니다. 분납을 신청하지 않을 때의 작성 방법입니다. 근로소득 가감계(A10)는 인원과 총지급액을 A04에서, 세액을 A06에서 가져옵니다.

환급이 더 많아 근로소득 가감계가 0보다 작아지면, 그 금액은 일반환급세액으로 옮겨집니다. 같은 달 다른 소득(퇴직·사업·기타소득)의 세액에서 먼저 빼고, 남으면 다음 달로 넘어갑니다(차월이월환급세액).

반기별 납부 회사

세무서에서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회사는 반기마다 한 번 신고합니다. 반기 신고를 체크하고 지급 월을 반기의 마지막 달(상반기 6월, 하반기 12월)로 고른 뒤 계산을 누릅니다.

칸 반기 신고에서
모으는 기간 지급 월로 끝나는 6개월(1~6월 또는 7~12월)에 지급한 급여와 프리랜서 대금
A01 인원 반기 마지막 달에 급여를 받은 직원 수
A25 인원 6개월 동안 대금을 받은 사람 수(한 사람은 한 번만)
금액 6개월 합계
귀속월·지급월 반기 첫 달·반기 마지막 달(상반기면 1월·6월). 저절로 채워집니다
제출월 다음 달(7월 또는 다음 해 1월)

작년 연말정산 결과(A04)는 상반기 신고(1~6월)에 함께 들어갑니다. 한 번 반기 신고로 파일을 받으면 회사에 기억해 두고 다음부터 자동으로 체크합니다.

홈택스 파일 받기

  1. 신고 자료를 계산한 화면 아래 홈택스 변환 파일 (매월 신고) 묶음을 채웁니다.
    • 신고 구분: 처음 내는 신고는 정기, 이미 낸 신고를 고칠 때는 수정, 기한을 넘겨 낼 때는 기한 후.
    • 귀속월: 급여가 속한 달입니다. 급여명세서의 급여 기간으로 자동 채워집니다. 9월분을 10월에 줬다면 9월입니다.
    • 홈택스 사용자 ID: 파일을 올릴 홈택스 로그인 ID.
    • A01 가산세: 늦게 내서 가산세가 있을 때만 넣습니다.
    • 전월 미환급세액, 기환급 신청세액: 지난달 신고서에서 다음 달로 넘긴 환급세액이 있으면 넣습니다. 넣은 금액은 이번 달 세액에서 먼저 뺍니다.
  2. 홈택스 파일 받기를 누릅니다. 파일 이름은 작성일자C103900.01 꼴이고, 끝 두 자리는 정기 01, 수정 02, 기한 후 03입니다.
  3. 홈택스에 로그인해 원천세 신고의 변환신고에서 받은 파일을 올리고, 검증 결과를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파일을 만들 수 없을 때

아래 경우에는 파일을 만들지 않고 고칠 것을 모두 알려 줍니다.

  • 회사에 10자리 사업자등록번호나 대표자명이 없을 때
  • 홈택스 사용자 ID가 비어 있을 때
  • 귀속월이 지급 월보다 늦을 때
  • 반기 신고인데 지급 월이 6월이나 12월이 아닐 때
  • 회사 전화번호가 지역번호-국번-번호 모양으로 14자를 넘을 때
  • 프리랜서 대금이 청구서에서 A25로 들어왔는데 다른 소득에도 A25 줄을 넣었을 때
  • 신고할 소득이 하나도 없을 때
  • 다른 소득 줄의 인원이 0이거나, 총지급액이 인원보다 작을 때
  • 연말정산(A04)과 중도퇴사(A02) 말고 다른 소득에 0보다 작은 금액을 넣었을 때
  • 연말정산(A04)을 2월 귀속·2월 지급분(반기 신고면 상반기분)이 아닌 신고에 넣으려 할 때. 홈택스는 연말정산 인원과 총지급액을 매월 신고면 2월 귀속·2월 지급·3월 제출분, 반기 신고면 상반기분에서만 받습니다
  • 기환급 신청세액이 전월 미환급세액보다 클 때

알아 둘 점

  • 연말정산 분납(A05), 환급 신청, 반기납 포기 신고, 이자·배당·비거주자 부표는 아직 만들지 않습니다. 이런 신고는 홈택스 화면에서 직접 작성합니다.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합니다. 화면의 지방소득세 합계를 쓰면 됩니다.
이 쪽이 도움이 됐나요?

알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사 자료나 개인정보는 적지 마세요. 링크는 넣을 수 없습니다. 보내 주신 의견은 위피스가 읽고 설명서를 고칩니다.

메일로 보내도 됩니다: info@wepeace.co.kr

고맙습니다. 의견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적어 주세요.

1,000자까지 적을 수 있습니다.

링크는 넣을 수 없습니다. 주소를 빼고 적어 주세요.

이메일 주소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이 쪽에서는 의견을 받지 않습니다. info@wepeace.co.kr 로 메일을 보내 주세요.

오늘은 의견을 더 받지 않습니다. info@wepeace.co.kr 로 메일을 보내 주세요.

보내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다시 보내거나 info@wepeace.co.kr 로 메일을 보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