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급여를 주거나 프리랜서에게 3.3%를 떼고 돈을 준 회사는, 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내고 뗀 세금을 냅니다. 홈택스 화면에서 칸을 하나씩 채워도 되지만, 급여 프로그램이 만든 신고 파일을 통째로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이것을 「변환신고」라고 부릅니다.
파일로 올리면 매달 급여대장 숫자를 홈택스 화면에 다시 옮겨 적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에 신고서 칸마다 무엇을 적는지와 파일로 올릴 때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변환신고는 이런 방식입니다
국세청은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으로 신고 파일의 모양을 공개합니다. 급여 프로그램은 이 설명서대로 신고서를 한 파일에 담아 만듭니다. 회사는 그 파일을 홈택스 변환신고 화면에 올리고, 검증이 끝나면 직접 제출합니다.
파일은 세 종류의 줄로 이루어집니다.
| 줄 | 내용 |
|---|---|
| 기본 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귀속연월·지급연월·제출연월, 신고 구분, 제출자 홈택스 ID, 대표자 이름, 사업장 주소 |
| 환급세액 조정 | 지난달에서 넘어온 환급세액, 이번 달에 조정한 환급세액, 다음 달로 넘기는 환급세액 |
| 원천징수 명세 | 소득 코드마다 인원, 총지급액, 징수세액, 가산세, 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 |
파일 이름은 작성일자 + C103900 . 신고구분 꼴입니다(정기 01, 수정 02, 기한 후 03).
날짜 세 개를 헷갈리지 않기
| 날짜 | 뜻 | 예: 9월분 급여를 10월 5일에 줌 |
|---|---|---|
| 귀속연월 | 급여가 속한 달 | 9월 |
| 지급연월 | 실제로 준 달 | 10월 |
| 제출연월 | 신고하는 달. 정기신고는 지급한 다음 달 | 11월 |
신고는 지급한 달 기준입니다. 9월분 급여를 10월에 줬다면 10월 지급분으로 11월 10일까지 냅니다.
근로소득 줄(A01) 채우기
매달 주는 급여는 「A01 간이세액」 줄에 적습니다.
- 인원: 그 달 급여를 받은 직원 수
- 총지급액: 비과세를 포함한 급여 총액. 단, 지급명세서에 적지 않는 비과세는 뺍니다.
- 소득세: 간이세액표로 뗀 소득세의 합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까지)는 지급명세서에 적는 비과세라서 총지급액에 넣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고 받는 월 20만 원까지)은 지급명세서에 적지 않는 비과세라서 총지급액에서 뺍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1항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입니다.
다른 소득과 가감계
급여 말고도 그 달에 준 소득이 있으면 소득 코드별로 줄을 더합니다.
| 코드 | 소득 |
|---|---|
| A02 | 근로소득 중도퇴사(퇴사할 때 연말정산) |
| A03 | 일용근로 |
| A21·A22 | 퇴직소득 |
| A25 | 사업소득(프리랜서 3%) |
| A42·A59 | 기타소득 |
소득 줄 아래에는 종류별 합계(가감계)를 적습니다. 근로소득은 A10, 퇴직소득은 A20, 사업소득은 A30, 기타소득은 A40이고, 맨 끝 A99가 총합계입니다. 금액이 없는 소득은 줄을 만들지 않습니다.
환급세액이 넘어왔을 때
지난달 신고서에 「차월이월환급세액」이 있었다면 이번 달 신고서의 「전월 미환급세액」에 적습니다. 이 금액은 가감계 순서대로 이번 달 낼 세금에서 빼고(당월조정환급세액), 남으면 다시 다음 달로 넘깁니다.
홈택스에서 올리는 순서
- 급여 프로그램에서 그 달 신고 파일을 만듭니다.
- 홈택스에 회사 인증서로 로그인해 원천세 신고의 변환신고 화면으로 갑니다.
- 파일을 올리고 형식검증과 내용검증 결과를 확인합니다. 오류가 나오면 프로그램에서 고쳐 다시 만듭니다.
- 신고서 미리보기로 금액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 납부서로 세금을 냅니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납부합니다.
자주 막히는 곳
- 「총지급액은 인원보다 커야 한다」는 오류가 나오면 금액이 없는 줄이 남아 있는지 봅니다. 인원이 있는 줄은 총지급액이 인원보다 커야 합니다.
- 소득세에 마이너스(환급)를 적을 수 있는 줄은 중도퇴사(A02), 연말정산(A04·A06) 같은 정해진 줄뿐입니다. 다른 줄에 마이너스를 적으면 오류가 납니다.
- 귀속연월은 지급연월과 같거나 앞서야 합니다.
-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1월과 7월에 반기 신고를 합니다. 매달 신고와 적는 방법이 달라서, 프로그램이 반기 신고를 지원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위피스에서는
위피스 급여 화면의 원천세 신고 자료에서 지급 월을 고르고 계산을 누르면, 확정한 급여명세서로 A01 인원·총지급액(비과세 식대 포함, 자가운전보조금 제외)·소득세가 나옵니다. 프리랜서 3% 같은 다른 소득은 같은 화면에 줄로 더하고, 홈택스 파일 받기를 누르면 변환신고에 그대로 올릴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국세청 전산매체 제출요령 2026년 5월판을 기준으로 정기·수정·기한 후 신고를 지원하고, 2월에는 연말정산(A04·A06)과 환급 조정까지 함께 들어갑니다. 화면마다 무엇을 넣는지는 위피스 설명서 원천세 신고 자료 보기와 홈택스 파일 받기에 있습니다.
- 제출은 회사가 홈택스에서 직접 합니다. 인증서를 위피스에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급여부터 원천세 신고까지 한곳에서 정리하고 싶다면 위피스 시작하기에서 회사 공간을 열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문의하기로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