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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판 가격에 든 부가세 계산법: 받은 돈 ÷ 1.1, 그리고 QR·키오스크 결제 금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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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이나 카페 메뉴판에 「아메리카노 4,500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손님은 4,500원을 내고 가게는 4,5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4,500원이 다 가게 매출은 아닙니다. 이 안에 부가세가 들어 있어서, 신고할 때는 받은 돈을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나눠야 합니다.

나누는 계산은 1.1로 한 번 나누면 끝납니다. 일이 꼬이는 때는 판매 경로가 여러 개일 때가 많습니다. 계산대에서는 4,500원인데 QR 주문이나 키오스크에서는 4,950원이 결제되는 식입니다. 이 글은 받은 돈을 나누는 법과, 주문 경로마다 결제 금액이 메뉴판과 같은지 확인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손님에게 보이는 가격은 부가세가 들어간 가격입니다

음식점과 카페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에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을 가격표에 적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메뉴판에 4,500원이라고 써 놓고 계산할 때 부가세를 따로 붙이면 안 됩니다.

매장 넓이가 일정 이상인 소매점도 가격표시제에 따라 판매가격을 표시합니다. 여기서 판매가격은 「소비자에게 파는 실제 가격」입니다. 그래서 소매점도 진열대에 적힌 가격을 그대로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손님을 상대하는 매장에서는 적힌 가격이 곧 받는 돈이고, 그 안에 부가세가 들어 있습니다. 회사끼리 거래할 때처럼 「공급가액 + 부가세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받은 돈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 나누기

부가세율은 10%입니다. 받은 돈에는 공급가액에 그 10%가 더해져 있으니, 공급가액은 받은 돈을 1.1로 나누면 됩니다.

  • 공급가액 = 받은 돈 ÷ 1.1 (받은 돈 × 100/110과 같습니다)
  • 부가세 = 받은 돈 − 공급가액

부가세를 「받은 돈 × 10%」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4,500원의 10%는 450원이지만 실제 부가세는 409원입니다.

받은 돈공급가액(÷1.1)부가세
1,000원909원91원
4,500원4,091원409원
9,000원8,182원818원
10,000원9,091원909원

부가가치세법에도 「받은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포함인지 별도인지 헷갈리는 돈은 포함으로 보고 나눈다는 뜻입니다.

1원이 안 맞을 때

원 단위 아래는 반올림하거나 버리기 때문에, 품목마다 나눠서 더한 값과 합계로 한 번에 나눈 값이 1원씩 다를 수 있습니다.

주문품목마다 나눠서 더하기합계 4,500원을 한 번에 나누기
1,500원짜리 3개공급가액 1,364원 × 3 = 4,092원, 부가세 408원공급가액 4,091원, 부가세 409원

같은 주문인데 프로그램마다, 영수증과 장부가 1원씩 어긋나는 이유가 대개 이것입니다. 판매 프로그램이 어느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설정에서 한 번 확인해 두고, 신고 자료는 그 프로그램의 기간 합계를 기준으로 맞추면 됩니다.

면세 품목이 섞이면

가공하지 않은 채소나 과일처럼 부가세가 붙지 않는 면세 품목은 1.1로 나누지 않습니다. 받은 돈 전부가 면세 매출입니다. 한 영수증에 과세와 면세 품목이 함께 있으면, 과세 품목 금액만 1.1로 나눕니다. 판매 프로그램에 품목마다 과세·면세가 제대로 들어가 있어야 이 계산이 맞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받은 돈(공급대가) 합계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세금을 정하므로, 이 글의 ÷1.1 나누기는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신고서에서는 결제 방법별로 나눠 넣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서의 매출 칸은 결제 방법으로 나뉩니다.

받은 방법신고서 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매출(1) 세금계산서 발급분
카드 결제, 간편결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현금(3)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현금영수증 없이 받은 현금 등(4)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각 칸에는 위에서 나눈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넣습니다. 신고 전에 판매 프로그램의 카드 결제 합계가 카드사 매출 내역과 같은지 한 번 맞춰 봅니다. 날짜 경계나 취소 건에서 차이가 나기 쉽습니다.

주문 경로마다 결제 금액이 같은지 확인하기

요즘 매장은 계산대 POS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QR 주문, 테이블 태블릿, 키오스크, 배달앱까지 주문이 여러 길로 들어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주문 경로마다 세금 설정이 따로 있습니다. 계산대는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맞춰 놓았는데, 「매장 식사」「포장」 같은 주문 방식이나 QR 주문 쪽 설정이 비어 있으면 메뉴 가격 위에 부가세 10%가 한 번 더 붙습니다.

이렇게 되면 손님 화면에는 메뉴판대로 1,000원이 보이는데 결제는 1,100원이 됩니다. 손님은 더 낸 줄 모르고 지나가기 쉽고, 가게는 메뉴판보다 더 받은 셈이 됩니다.

새 판매 경로를 열거나 프로그램 설정을 바꿨다면 아래 순서로 한 번씩 확인합니다.

  1. 메뉴판 가격이 딱 떨어지는 품목 하나(예: 1,000원)를 고릅니다.
  2. 계산대, QR 주문, 키오스크, 배달앱에서 같은 품목을 각각 주문해 결제 화면까지 갑니다. 「매장 식사」와 「포장」처럼 고르는 방식이 있으면 둘 다 해 봅니다.
  3. 결제 금액이 모두 1,000원인지 봅니다. 1,100원이면 그 경로에 부가세가 별도로 한 번 더 붙은 것입니다.
  4. 영수증이나 주문 내역에서 공급가액 909원, 부가세 91원으로 나뉘어 있는지도 봅니다. 공급가액이 1,000원으로 나오면 같은 문제입니다.
  5. 이상이 있으면 그 경로의 세금 설정(가격에 세금 포함 여부, 주문 방식별 세금 설정)을 계산대와 같게 맞추고 다시 주문해 봅니다.

시험 주문은 결제 전에 멈추거나, 결제했다면 바로 취소해 매출에 남지 않게 합니다. 영수증에 무엇이 찍혀야 하는지는 매장 영수증 필수 기재사항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위피스에서는

위피스의 POS는 새 매장을 만들면 처음부터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팝니다. 메뉴에 적은 가격이 곧 손님이 내는 돈이고, 부가세는 그 안에서 나눠 계산됩니다. 손님이 QR로 주문할 때도 매장 식사·포장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이 결제되도록 맞춰 두었습니다. 견적서와 청구서는 회사끼리 거래하는 문서라 지금처럼 부가세 별도로 계산합니다.

카드 결제와 현금은 결제 방법마다 신고서 칸이 정해져 있어, 영업 마감 때 매출이 (3)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과 (4) 기타로 나뉘어 장부에 들어갑니다. 매장을 여는 순서는 매장을 열고 하루 영업 마감하기, QR 주문은 손님이 QR 메뉴나 키오스크로 직접 주문하게 하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