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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깎아 줬을 때 마이너스(수정) 세금계산서 끊는 법: 작성일자, 금액, 발급 기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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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에 거래처가 품질 문제나 대량 구매를 이유로 값을 깎아 달라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깎아 주기로 했다면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그만큼 줄여야 합니다. 이때 발급하는 것이 수정세금계산서이고, 금액이 마이너스(-)로 찍혀서 흔히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라고 부릅니다.

이 글은 값을 깎아 준 경우(공급가액 변동)를 중심으로, 작성일자와 금액을 어떻게 적는지, 언제까지 발급하는지,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와 무엇이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언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끊나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정해진 사유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하고(제32조 제7항), 사유마다 적는 법을 시행령 제70조에 정해 두었습니다. 마이너스로 끊는 경우를 추리면 이렇습니다.

사유작성일자마이너스로 끊는 금액
값을 깎아 줌(공급가액 감소)깎아 주기로 한 날깎은 금액만
물건이 반품됨(환입)반품된 날반품된 금액만
계약이 해제되어 공급하지 않음계약 해제일처음 세금계산서 전액
공급가액·공급받는 자 등을 잘못 적음(착오)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처음 세금계산서 전액, 바른 것을 한 장 더
같은 거래를 두 번 발급함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두 번째 것 전액

근거는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환입), 제2호(계약 해제), 제3호(공급가액 증감), 제5호(착오), 제7호(이중 발급)입니다.

깎아 준 금액이 처음부터 공급가액에 들어가지 않는 금액인지도 봅니다. 품질, 수량, 결제 조건에 따라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누리)과 약속한 날보다 일찍 받았다고 깎아 준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빠지므로(법 제29조 제5항),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로 줄입니다. 반면 실적에 따라 따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빼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6항). 공급가액이 줄지 않으니 수정세금계산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수량이 늘어 더 납품한 것도 수정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추가로 공급한 분은 새 거래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하라고 안내합니다.

값을 깎아 줬을 때 적는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와 국세청 안내를 합치면 이렇습니다.

  • 작성일자: 값을 깎아 주기로 한 날(증감 사유가 생긴 날)입니다. 처음 세금계산서 날짜가 아닙니다.
  • 비고: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습니다.
  • 금액: 깎은 금액만 마이너스(-)로 적습니다. 처음 세금계산서를 전부 취소하고 다시 발급하지 않습니다.
  • 장수: 한 장입니다.
  • 발급 기한: 깎아 주기로 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국세청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신고도 깎아 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세청 안내 자료의 예를 그대로 옮기면, 5월에 발급한 거래를 7월에 일부 할인해 줬다면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7월이고, 5월 거래는 원래대로 신고하고 할인액은 7월이 속한 과세기간에 신고합니다. 이미 낸 5월분 신고를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깎은 금액에 부가세가 들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거래처와 「10만원 깎아 드릴게요」라고 말했을 때, 그 10만원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공급가액인지가 흔히 엇갈립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마이너스로 적는 숫자가 달라집니다.

합의한 내용공급가액세액합계
부가세 포함 10만원을 깎음-90,909-9,091-100,000
공급가액 10만원을 깎음-100,000-10,000-110,000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구할 때는 100/110을 곱합니다. 받은 금액에 부가세가 들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법도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법 제29조 제7항). 원 단위는 100,000 × 100 ÷ 110 = 90,909.09에서 원 미만을 버려 90,909원으로 하고, 세액은 나머지 9,091원으로 맞췄습니다.

거래처는 받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만큼 매입세액이 줄어듭니다. 양쪽 장부 금액이 맞아야 하니 메일이나 견적서에 「부가세 포함 10만원」처럼 적어 두고 발급합니다.

착오로 잘못 적은 것과 무엇이 다른가

금액이 바뀐 것과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것은 끊는 법이 다릅니다.

값을 깎아 줌(공급가액 변동)착오로 잘못 적음
어떤 경우발급할 때는 맞았는데 나중에 금액이 바뀜발급할 때부터 공급가액, 사업자번호 등이 틀림
작성일자깎아 주기로 한 날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발급차이만 마이너스 1장처음 것 전액 마이너스 1장 + 바른 것 1장
신고깎아 준 날이 속한 기간에처음 작성일이 속한 기간에. 그 기간 신고기한이 지났으면 수정신고
기한다음 달 10일까지세무서가 세무조사 통지, 과세자료 해명 안내 등으로 경정할 것을 미리 안 뒤에는 이 방식으로 고칠 수 없음

착오 외의 사유로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적었다면 공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고쳐야 합니다(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

자주 하는 실수는 금액이 바뀐 거래를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성일자가 처음 날짜로 들어가 이미 끝난 기간의 매출이 바뀝니다. 국세청 안내 자료는 이렇게 잘못 고친 경우 착오로 발급한 두 장을 다시 착오정정으로 되돌리고, 공급가액 변동으로 다시 발급하라고 합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순서

국세청 홈택스 안내 자료 「수정세금계산서 사례별 발급방법」에 나온 순서입니다. 홈택스 메뉴 이름은 화면 개편 때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수정발급」을 찾으면 됩니다.

  1. 홈택스에 사업자로 로그인해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으로 들어갑니다.
  2. 고칠 세금계산서를 고릅니다. 승인번호를 알면 24자리를 넣고, 모르면 세금계산서 조회하기로 발급 목록에서 찾습니다. 처음 세금계산서를 종이로 발급했다면 직접 입력 발급하기를 고릅니다.
  3. 수정 사유에서 공급가액의 변동을 고르고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4. 금액을 줄이면 감소, 늘리면 증가를 누릅니다.
  5. 작성일자에 깎아 주기로 한 날을 넣습니다. 비고 칸에는 처음 작성일자와 승인번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6. 품목 줄에 깎은 금액을 마이너스(-)로 넣고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발급하고 나면 거래처에도 수정세금계산서가 갑니다. 거래처 담당자에게 승인번호와 금액을 알려 주면 상대 장부와 맞추기 쉽습니다.

장부에도 함께 적는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짜로 장부에도 매출 감소를 적습니다. 위 예에서 부가세 포함 10만원을 깎아 줬다면 이렇게 됩니다.

차변대변
매출(또는 매출에누리) 90,909, 부가세예수금 9,091외상매출금 100,000

대금을 이미 받았다면 외상매출금 대신 돌려줄 돈(미지급금)으로 적거나, 다음 거래 대금에서 빼기로 합니다.

위피스에서는

위피스 회계에서 승인한 청구서를 열고 환불을 누르면 그 청구서와 연결된 환불(역분개)이 만들어집니다. 깎아 줄 때는 역분개를 골라 열린 환불 초안의 가격을 깎아 줄 금액으로 고치고 승인합니다. 역분개 기준일에 깎아 주기로 한 날을 넣으면 그날이 속한 기간의 매출과 세액이 줄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갑니다. 환불 사유는 환불 PDF에 찍히고, 원래 청구서 화면에서 연결된 환불을 바로 열 수 있습니다.

환불을 승인하면 그 금액은 거래처 앞으로 남는 대변 금액이 되어, 아직 안 받은 청구서에서 빼거나 실제로 돌려준 돈을 기록해 정리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위 순서대로 홈택스에서 따로 합니다. 승인하기 전에 환불의 증빙 유형이 원래 청구서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순서는 위피스 설명서 환불로 청구서 금액 되돌리기와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