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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납부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미뤄지는 기한과 2026~2027년 실제 날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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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기 부가세 예정신고 기한은 10월 25일이 아니라 10월 26일(월)입니다. 25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밀렸습니다. 9월분 원천세도 10월 10일이 토요일이라 12일(월)까지였습니다.

기한이 쉬는 날이면 다음 날로 밀린다는 것은 많이들 압니다. 헷갈리는 것은 그다음입니다. 지방소득세도 같이 밀리는지,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도 밀리는지, 4대보험은 어떤지, 연휴가 길면 며칠까지인지. 이 글은 기한마다 어느 법이 미뤄 주는지와 2026년 말~2027년에 실제로 밀리는 날짜를 정리했습니다.

어느 법이 미뤄 주나

국세 기한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옛 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날로 밀립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다음 날도 쉬는 날이면 쉬지 않는 날까지 밀립니다. 계산하는 법은 위피스 설명서 세무 일정으로 신고 기한 알림 받기의 「기한이 쉬는 날이면」에 있습니다.

이 조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정한 기한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기한마다 근거를 따로 봐야 합니다.

기한법정 날짜쉬는 날이면근거
원천세 신고·납부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다음 날로소득세법 제128조, 국세기본법 제5조
지방소득세(원천세분)원천세와 같은 날다음 날로지방세법 제103조의13, 지방세기본법 제24조
부가세 예정·확정 신고4·7·10·1월 25일다음 날로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국세기본법 제5조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다음 달 말일, 2월 말일, 3월 10일다음 날로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3, 국세기본법 제5조
월합계 등 세금계산서 발급다음 달 10일바로 다음 영업일로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14일 안, 다음 달 15일세법 규칙이 바로 적용되지 않음아래 「4대보험 신고는 따로 본다」

지방소득세는 국세가 아니어서 지방세기본법 제24조가 미뤄 줍니다. 조문 내용(토·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 국세기본법과 같아서 원천세와 지방소득세는 같은 날로 밀립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이 「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이라고 조문 안에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거래처별로 한 달 치를 모아 말일 날짜로 발급하는 경우,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거래일 날짜로 발급하는 경우 등이 이 특례에 해당합니다. 국세기본법과 문구가 조금 다르니, 10일이 쉬는 날이면 조문 그대로 그다음 첫 영업일을 기한으로 잡습니다.

2026년 말~2027년 실제로 밀리는 날

12월 결산 법인,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자주 쓰는 기한만 골랐습니다. 2027년 공휴일은 2026년 6월에 발표된 월력요항 기준입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정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 날짜요일실제 기한해당 신고
2026년 10월 31일토11월 2일(월)9월 지급분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027년 1월 10일일1월 11일(월)12월분 원천세, 반기별 납부 회사의 하반기분
2027년 1월 31일일2월 1일(월)2026년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12월 지급분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7년 2월 28일일3월 2일(화)이자·배당·기타소득 지급명세서, 1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
2027년 4월 10일토4월 12일(월)3월분 원천세
2027년 4월 25일일4월 26일(월)1기 부가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납부
2027년 7월 10일토7월 12일(월)6월분 원천세, 반기별 납부 회사의 상반기분
2027년 7월 25일일7월 26일(월)1기 부가세 확정신고
2027년 7월 31일토8월 2일(월)6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
2027년 10월 10일일10월 12일(화)9월분 원천세
2027년 10월 31일일11월 1일(월)9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

반대로 2027년 1월 25일(월, 2기 부가세 확정신고), 3월 10일(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3월 31일(수, 법인세), 5월 31일(월, 종합소득세)은 평일이라 그대로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경우

두 번 밀리는 날

2027년 2월 28일은 일요일이고 다음 날 3월 1일은 3·1절이라 3월 2일(화)까지 밀립니다. 2027년 10월 10일(일)도 다음 날 11일이 한글날(9일, 토요일) 대체공휴일이라 12일(화)입니다. 하루만 밀린다고 생각하고 월요일로 적어 두면 틀리지는 않지만, 실제 기한을 알면 준비 일정을 하루 더 잡을 수 있습니다.

연휴 바로 다음 날이 기한이면 그대로

2027년 설 연휴는 2월 6일(토)부터 9일(화, 대체공휴일)까지입니다. 2월 10일(수)은 평일이라 1월분 원천세와 사업장현황신고(면세 개인사업자) 기한이 그대로입니다. 연휴 앞뒤로 자료를 모을 날이 거의 없으니 1월 말에 미리 준비해 둡니다.

앞당겨지는 일은 없다

쉬는 날이면 뒤로만 밀립니다.

신고와 납부가 같이 밀린다

국세기본법 제5조는 신고, 서류 제출, 납부 기한을 함께 다룹니다. 신고만 밀리고 납부는 원래 날짜인 경우는 없습니다.

4대보험 신고는 따로 본다

건강보험 취득·상실 신고(14일 안)와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신고(다음 달 15일)는 세법이 아니라 각 보험 법에 기한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는 세법 기한만 다루므로 4대보험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 보험 법에서 같은 내용의 조문을 찾지 못했고, 공단이 주말 기한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공식 안내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은 기한이 쉬는 날이면 그 앞 평일에 내는 것으로 잡아 두기를 권합니다. 가까운 예로 10월 입사·퇴사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 신고 기한인 2026년 11월 15일이 일요일입니다. 13일(금)까지 내 두면 다툴 일이 없습니다.

홈택스가 마지막 날 멈추면

신고·납부 마지막 날에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이 정전, 통신 장애, 프로그램 오류 같은 이유로 멈춰 전자신고나 전자납부를 할 수 없으면, 복구되어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3항, 시행령 제1조의3). 지방세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위택스)이 멈추면 같은 규칙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조문은 국세정보통신망이 멈춘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 인터넷이 끊겼거나 인증서가 만료된 경우는 이 조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인증서 만료일은 미리 확인해 두고, 신고는 마지막 날 전에 끝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정이 생겨 기한을 못 지킬 때

화재·재해·도난을 당했거나, 대표나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을 당한 경우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세무서에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조, 시행령 제2조). 장부를 맡긴 세무사 사무실이 화재·재해를 입은 경우도 사유에 들어 있습니다.

  • 신고·서류 제출 기한: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문서로 신청합니다(시행령 제3조).
  • 납부 기한: 국세징수법 제13조가 따로 정합니다. 재난이나 사업에 큰 손실이 생겨 낼 수 없을 때 연장(나눠 내기 포함)을 신청할 수 있고,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세무서가 1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방식으로 연장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26조).

달력에는 실제 기한을 적는다

한 해 일정을 짤 때 「원천세 매월 10일」처럼 법정 날짜만 적어 두면, 밀린 달에 마음이 급해지거나 반대로 밀리지 않는 달에 하루 늦습니다. 연초에 공휴일을 반영한 실제 기한을 달력에 적고, 임시공휴일이 발표되면 그 주 기한만 다시 봅니다. 한 해에 무엇을 언제 내는지는 장부와 신고를 회사가 직접 하는 한 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위피스에서는

위피스 세무 일정은 회사 조건에 맞는 신고를 골라 기한을 올리면서 토·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노동절을 피해 실제 기한으로 적습니다. 날짜가 정해진 공휴일은 따로 넣지 않아도 세고, 설·추석·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선거일은 해마다 공휴일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이 발표되면 목록에 날짜를 더하면 이미 올라온 기한도 다음 날 다시 계산합니다. 기한 며칠 전에 담당자에게 할 일이 갑니다.

자세한 순서는 위피스 설명서 세무 일정으로 신고 기한 알림 받기와 한 해 세무 일정 한눈에 보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