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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와 신고를 회사가 직접 하는 한 해: 달마다 할 일과 세무사에게 맡길 일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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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와 기장 계약을 맺으면 보통 매달 장부 정리, 부가세 신고, 매달 원천세 신고, 직원이 들어오고 나갈 때 4대보험 신고까지 맡깁니다.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보수총액 신고는 사무소마다 들어가기도 하고 따로 받기도 합니다. 연말 결산과 세무조정,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는 거의 모든 곳에서 1년에 한 번 따로 청구합니다.

이 가운데 앞쪽 일들은 회사가 직접 해도 됩니다.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는 돈을 준 회사가, 4대보험 신고는 사업주가 내야 하는 신고입니다. 홈택스, 위택스, 4대보험 포털에서 회사 인증서로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회사가 장부와 반복 신고를 직접 맡을 때 1년 동안 무엇을 언제 하는지, 어디서 자주 틀리는지 정리했습니다.

회사가 하는 일, 세무사에게 맡기는 일

일누가언제
장부 정리(통장, 카드, 세금계산서, 영수증)회사매달
급여 계산, 원천세·지방소득세 신고회사매달 10일(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았으면 1월·7월)
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회사매달 말일,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26년 지급분까지 반기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 신고회사직원이 들어오고 나갈 때
부가세 신고회사1월, 7월(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4월, 10월도)
연말정산, 근로·퇴직소득 지급명세서회사2월 급여, 3월 10일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회사3월
결산, 세무조정,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세무사법인 3월, 개인 5월
성실신고확인, 세무 상담, 세무조사 대응세무사필요할 때

회사가 장부를 직접 쓰면 세무사는 결산 숫자를 확인하고 세무조정과 신고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결산 전에 장부가 정리돼 있어야 하고, 반복 신고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기장료는 얼마쯤 하나

기장료는 법으로 정한 표가 없고 사무소와 회사가 정합니다. 공개된 요금표 하나를 예로 들면(부가세 별도), 법인은 매출 1억 원 이하가 월 15만 원, 1억~3억 원이 월 20만 원, 3억~5억 원이 월 25만 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매출 5천만 원 이하가 월 8만 원, 1억 원까지가 월 12만 원입니다. 결산과 세무조정료는 1년에 한 번 따로 받습니다. 같은 표에서 법인은 수입 1억 원 미만이 80만 원, 3억 원이면 120만 원입니다.

매출 3억 원인 법인이라면 기장료 240만 원(월 20만 원 × 12달)에 조정료 120만 원, 1년에 360만 원쯤 됩니다(부가세 별도). 회사가 장부와 반복 신고를 직접 하면 이 가운데 기장료 몫이 빠지고 조정료는 남습니다. 연말정산을 사람마다(1인 2만 원), 급여 관리를 따로(월 5만 원부터) 받는 사무소라면 그 몫도 함께 빠집니다.

다만 장부를 맡기지 않으면 조정료를 더 받는 사무소도 있습니다. 계약을 바꾸기 전에 「결산과 세무조정만」 맡길 때의 견적을 두세 곳에서 받아 보세요.

매달 하는 일

  1. 지난달 통장과 카드 내역을 장부에 넣고, 홈택스에서 받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목록과 맞춰 봅니다. 홈택스 목록에는 있는데 장부에 없는 매입 세금계산서는 빠뜨린 비용입니다.
  2. 급여를 주고 나면 급여 대장을 확정합니다.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는 급여를 지급한 달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6월분 급여를 7월 10일에 줬다면 7월 지급분입니다.
  3. 다음 달 10일까지 직원 급여, 프리랜서 3.3%, 일용직 급여, 퇴직금에서 뗀 세금을 홈택스에 신고하고 냅니다.
  4. 같은 날까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위택스에 신고하고 냅니다. 홈택스 원천세 신고와는 따로 내야 합니다.
  5. 프리랜서나 일용직에게 돈을 준 달이면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냅니다.
  6. 입사나 퇴사가 있었으면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 신고를 합니다. 건강보험은 취득일·상실일부터 14일 안,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그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일용직을 썼다면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도 다음 달 15일까지 냅니다.

한 해 달력

12월 결산 법인, 일반과세자, 직원이 있는 회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매달 하는 일(10일 원천세, 말일 간이·일용 지급명세서)은 표에서 뺐습니다.

달할 일
1월10일 반기별 납부 회사의 하반기 원천세 · 25일 부가세 2기 확정신고 · 말일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7~12월 지급분)
2월2월 급여에 연말정산 결과 넣기 · 10일 사업장현황신고(면세 개인사업자) · 말일쯤 결산 자료를 세무사에게 넘기기(법정 기한은 아니지만 법인세 기한 한 달 전이 무난합니다)
3월10일 근로소득·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분 원천세 · 15일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 31일 건강보험 보수총액 통보 · 31일 법인세 신고(세무사)
4월25일 부가세 1기 예정신고(예정신고 대상 법인) 또는 예정고지 세액 납부 · 30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5월31일 종합소득세 신고(개인사업자, 세무사)
6월30일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7월10일 반기별 납부 회사의 상반기 원천세 · 25일 부가세 1기 확정신고 · 말일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1~6월 지급분)
8월31일 법인세 중간예납
10월25일 부가세 2기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 세액 납부
12월결산 준비. 임시 전표, 통장과 연결하지 않은 입출금, 가지급금·가수금 정리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법인세가 4월 30일, 법인지방소득세가 5월 31일(2026 사업연도분부터)로 한 달씩 늦습니다.

자주 놓치는 기한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까지 내면 되고, 그날도 쉬는 날이면 쉬지 않는 날까지 미룹니다. 2026년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27년 1월 31일이 일요일이라 2월 1일까지입니다. 달력에는 미룬 뒤의 실제 날짜를 적어 둡니다.

3월 보수총액 신고 두 가지

건강보험 보수총액 통보 기한은 2026년 10월부터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3월 10일로 적은 안내가 많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빠짐없이 냈다면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는 이와 별개로 3월 15일까지입니다. 2026년분을 2027년 3월 15일까지 내는 것이 마지막 연 1회 신고이고, 2027년부터는 월 보수를 매달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매달 내는 기한은 시행령이 바뀌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아도 늦춰지는 것은 원천세 납부뿐입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반기별 납부 회사도 매달 냅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매달,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2027년 지급분(반기별 납부 회사는 2028년 지급분까지)은 예전 반기 기한까지 내도 가산세가 없습니다. 상시 직원 20명 이하 회사가 받는 1인당 200원 세액공제는 매달 기한까지 직접 냈을 때만 받습니다.

부가세 예정신고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은 4월과 10월에 신고하지 않고, 세무서가 보낸 고지서대로 냅니다. 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에 신고하지만,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면 7월 25일까지 예정부과기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사자의 4대보험 상실일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입니다. 10월 31일에 그만두면 상실일은 11월 1일이어서 건강보험은 11월 14일까지, 국민연금·고용보험은 12월 15일까지 상실 신고를 합니다.

실수를 줄이는 요령

  • 급여 쪽 신고(원천세, 지급명세서, 4대보험)와 부가세를 다른 사람이 맡는다면, 신고마다 담당자를 표로 정해 둡니다. 담당이 겹치거나 비는 신고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 자료는 기한보다 며칠 앞서 마감합니다. 원천세는 기한 5일 전쯤 그달 급여와 프리랜서 지급을 확정하고, 부가세는 2주 전쯤 홈택스 목록과 장부를 맞춥니다.
  • 원천세 신고서의 근로소득 인원·금액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프리랜서 지급액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같은 달끼리 같아야 합니다. 어긋나면 한쪽에서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 홈택스·위택스 접수증과 납부서는 달마다 한 폴더에 모아 둡니다. 결산 때 신고 내역과 맞춰 볼 자료입니다.
  • 결산 자료를 언제, 어떤 파일로 받을지 연초에 세무사에게 물어 둡니다. 2월에 자료를 다시 만드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넘길 결산 자료

결산 전에 임시 전표를 확정하고, 통장·카드 내역을 모두 연결하고, 감가상각과 급여 전표를 12월까지 넣습니다. 그다음 아래 자료를 넘깁니다.

장부에서 출력하는 것회사 밖에서 받는 것
합계잔액시산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은행 잔액증명서, 차입금 잔액증명서
총계정원장, 계정별 원장, 거래처 원장재고 실사표
채권·채무 연령표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부가세·원천세 신고 내역, 급여대장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기부금 증빙
고정자산대장주주명부 변동 내역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연말 전에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정리하고, 남은 것은 사람별 명세를 함께 넘깁니다.

위피스에서는

위피스의 세무 일정은 회사 설정(법인·개인, 과세 유형, 직원·일용직·프리랜서 여부, 반기별 납부)에 맞는 신고만 골라 기한을 올립니다. 쉬는 날이면 다음 날로 미루고, 기한 며칠 전에 담당자에게 할 일을 보냅니다. 일정에서 신고 화면 열기를 누르면 그 신고의 연도와 월이 채워진 화면이 열립니다. 확정하지 않은 급여나 초안으로 남은 청구서처럼 빠진 자료가 있으면 할 일과 함께 알려 줍니다. 설정하는 법은 세무 일정으로 신고 기한 알림 받기에, 한 해 신고를 달력 순서로 모은 표는 한 해 세무 일정 한눈에 보기에 있습니다.

신고 화면마다 홈택스나 공단에 올릴 파일이 나옵니다.

결산 전에는 결산 점검표로 고칠 것을 찾고, 위 표의 장부 자료를 엑셀 묶음 zip 파일 하나로 내려받아 세무사에게 넘깁니다. 결산 자료를 세무사에게 넘기기를 보세요.

신고서 제출은 회사가 홈택스, 위택스, 4대보험 포털에서 직접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