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찾기
세무 일정으로 신고 기한 알림 받기
신고를 회사가 직접 하면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위피스는 회사 설정에 맞는 신고를 골라 세무 일정에 기한을 올리고, 기한 며칠 전에 담당자에게 할 일을 보냅니다. 신고에 필요한 자료가 빠져 있으면(확정하지 않은 급여, 초안으로 남은 청구서 등) 할 일과 함께 알려 줍니다. 신고서 제출은 회사가 홈택스·위택스에서 직접 합니다.
한 해 동안 무엇을 언제 어느 메뉴에서 내는지 달력 순서로 보려면 한 해 세무 일정 한눈에 보기를 봅니다. 세무 일정 목록 위의 한 해 세무 일정 보기 버튼을 눌러도 이 설명서가 새 탭으로 열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설정 → 청구서 발행 → 세무 일정에서 담당자와 회사 조건을 정합니다.
| 칸 | 정하는 것 |
|---|---|
| 담당자 | 신고 기한 전에 할 일을 받는 사람입니다. 보통 회계 담당자를 고릅니다. 바꾸면 아직 낼 것인 일정의 담당자와 할 일도 바로 새 사람에게 넘어갑니다(일정에서 따로 고른 사람은 그대로) |
| 세무 일정 시작일 | 이날 뒤의 기한부터 일정에 올립니다. 모듈을 설치한 날이 미리 들어 있습니다 |
| 사업자 구분 | 법인 / 개인사업자 |
| 과세 유형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 일반과세자일 때만 나옵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이면 켭니다. 끄면 4월·10월은 예정고지 납부로 올라갑니다 |
| 성실신고확인 대상 |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을 받는 사업자면 켭니다. 법인세·종합소득세 기한이 늦춰집니다 |
| 직원 있음, 일용직 있음, 프리랜서에게 지급 | 회사가 돈을 주는 사람의 종류입니다. 여기에 맞춰 원천세와 지급명세서가 올라갑니다 |
| 원천세 반기별 납부 | 세무서에서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았으면 켭니다 |
회사 정보에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모든 일정에 빠진 자료로 표시됩니다.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나
담당자로 골랐다고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세무 일정을 열 수 있는지는 그 사람의 회계 권한이 정합니다. 회계 권한은 설정 → 사용자 → 액세스 권한의 회계 칸에서 줍니다.
| 회계 칸 | 할 수 있는 것 |
|---|---|
| 비어 있음 | 할 일을 받고, 할 일을 완료하면 그 신고가 「냈음」으로 바뀝니다. 세무 일정 화면은 열 수 없습니다 |
| 청구서 발행 | 세무 일정을 보고 냈음, 낼 것 없음을 누릅니다 |
| 관리자 | 위에 더해 빠진 자료 다시 점검, 담당자·회사 조건·신고 종류·공휴일 설정 |
- 담당자 칸에 회계 권한이 없는 사람을 고르면 화면에서 바로 알려 줍니다. 고르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 신고 화면 열기로 여는 원천세 신고 자료, 간이지급명세서, 연말정산 화면은 급여 메뉴라서 직원 칸이 관리자여야 열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회계 권한을 따릅니다.
일정에 올라오는 신고
회사 조건에 맞는 신고만 올라옵니다. 기한은 법에 적힌 날이고, 그날이 쉬는 날이면 아래 「기한이 쉬는 날이면」대로 미룹니다.
| 신고 | 기한 | 올라오는 회사 |
|---|---|---|
| 원천세 신고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 직원·일용직·프리랜서 가운데 하나라도 있는 회사 |
| 원천세 신고(반기) | 7월 10일(1~6월분), 1월 10일(7~12월분) |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회사 |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 | 원천세와 같은 날, 위택스 | 원천세와 같음 |
|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회사. 반기별 납부 회사도 매월 |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반기) | 7월 말일, 1월 말일. 2026년 지급분까지 | 직원이 있는 회사 |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매월)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2027년 지급분부터 | 직원이 있는 회사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일용직이 있는 회사 |
| 연말정산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2월 급여 때 연말정산,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 직원이 있는 회사 |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 3월 10일 | 직원이 있는 회사. 퇴직금을 주지 않은 해는 「낼 것 없음」 |
| 부가세 예정신고 | 4월 25일, 10월 25일 | 예정신고 대상 법인 |
|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 4월 25일, 10월 25일 |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대상이 아닌 법인 |
| 부가세 확정신고 | 7월 25일, 1월 25일 | 일반과세자 |
| 부가세 신고(간이과세자) | 1월 25일 | 간이과세자 |
| 부가세 예정부과 납부(간이과세자) | 7월 25일 | 간이과세자.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면 예정신고 |
| 사업장현황신고 | 2월 10일 | 면세 개인사업자 |
| 법인세 신고 | 사업연도가 끝난 달 말일부터 3개월(12월 결산이면 3월 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4개월 | 법인. 신고는 세무사가 합니다 |
| 법인세 중간예납 | 사업연도 앞 6개월이 지난 날부터 2개월(12월 결산이면 8월 31일) | 법인 |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사업연도가 끝난 달 말일부터 4개월.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2026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월 | 법인 |
| 종합소득세 신고 |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 | 개인사업자 |
|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건강보험) | 취득일·상실일부터 14일 | 직원이 있는 회사. 입사·퇴사를 등록하면 그때 올라옵니다 |
|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취득일·상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 직원이 있는 회사. 입사·퇴사를 등록하면 그때 올라옵니다 |
| 건강보험 보수총액 통보 | 3월 31일 | 직원이 있는 회사.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냈으면 낸 것으로 봅니다 |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 3월 15일. 2026년분(2027년 3월 15일)이 마지막이고 2027년분부터는 매월 신고합니다 | 직원이 있는 회사 |
| 결산 자료 세무사에게 넘기기 |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한 달 전(12월 결산 법인이면 2월 말, 성실신고확인 법인이면 3월 말, 개인사업자면 4월 말) | 모든 회사. 법정 기한이 아니라 위피스가 권하는 날입니다. 세무사와 다른 날을 정했으면 그날에 맞춰 준비합니다 |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기한은 설정 → 청구서 발행 → 회계 기간의 회계연도 마감 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한이 쉬는 날이면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다음 날도 쉬는 날이면 쉬지 않는 날까지 미룹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10일(토요일)이 기한인 원천세는 10월 12일(월요일)이 기한입니다.
날짜가 정해진 공휴일(1월 1일, 3·1절, 노동절, 어린이날,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은 해마다 따로 넣지 않아도 셉니다. 설·추석·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선거일은 회계 → 환경 설정 → 세무 일정 → 공휴일에 해마다 들어 있습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정하면 이 목록에 날짜를 더하세요. 다음 날 일정부터 반영됩니다.
할 일 받기와 「냈음」 표시
- 위피스는 매일 한 번 일정을 새로 만듭니다. 오늘부터 100일 안에 오는 기한까지 미리 올립니다.
- 기한 며칠 전(원천세 5일, 부가세 14일, 연말정산 40일 등)이 되면 담당자에게 할 일이 갑니다. 할 일의 마감일은 신고 기한입니다. 할 일을 실수로 취소했으면 다음 날 다시 갑니다.
- 할 일을 열면 그 신고의 일정으로 갑니다. 신고 화면 열기를 누르면 원천세 신고 자료, 간이지급명세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같은 위피스 화면이 그 신고의 연도·월(또는 반기·신고 기간)이 채워진 채로 열립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처럼 위피스에 아직 화면이 없는 신고는 홈택스·위택스에서 직접 준비합니다.
- 신고를 마쳤으면 할 일을 완료하거나 일정에서 냈음을 누릅니다. 둘 중 하나만 하면 그 신고는 「냈음」으로 바뀌고, 낼 것 목록에서 빠집니다.
- 그 달 급여를 주지 않았을 때처럼 이번에 낼 것이 없으면 낼 것 없음을 누릅니다. 잘못 눌렀으면 일정을 열고 낼 것으로 되돌리기를 누릅니다. 할 일이 다시 갑니다.
회계 → 세무 일정를 열면 낼 것만 기한 순으로 나옵니다. 기한이 지난 줄은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검색에서 「냈음」, 「기한 지남」, 「빠진 자료」, 「내 담당」으로 걸러 볼 수 있습니다.
빠진 자료 점검
기한이 45일 안으로 다가온 일정은 매일 빠진 자료를 다시 점검합니다. 일정에서 다시 점검을 누르면 바로 점검합니다. 찾은 것은 일정의 「빠진 자료」 칸과 할 일 내용에 적힙니다.
| 신고 | 보는 것 |
|---|---|
| 모든 신고 | 회사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
| 원천세, 지방소득세 | 그 기간에 지급일이 있는데 확정하지 않은 급여 대장, 일용직 급여, 퇴직금 |
| 간이지급명세서(근로), 연말정산, 일용·퇴직 지급명세서 | 위와 같은 확정하지 않은 지급, 회사의 관할 세무서 코드(파일을 만들 때 필요) |
|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 그 달 지급을 마친 프리랜서 청구서의 소득자 가운데 주민등록번호를 넣지 않은 사람 |
| 부가세 신고 | 기간 안의 초안 청구서, 연결하지 않은 은행 거래, 회사 주업종코드, 홈택스 사용자 ID |
|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 | 신고 엑셀을 만들 때 막히는 것(직종 코드, 보수월액, 휴대전화, 고용보험 상실 사유),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했는지(번호는 꺼내지 않습니다), 퇴사자의 마지막 달 급여를 확정했는지 |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건강보험 보수총액 통보 | 그해 확정하지 않은 급여 대장. 고용·산재는 사업장 우편번호와 직원 주민등록번호도 봅니다 |
| 결산 자료 세무사에게 넘기기 | 결산 점검표에서 「고칠 것」으로 나오는 줄 전부(임시 전표, 짝 짓지 않은 은행 내역, 확정하지 않은 급여 등) |
점검은 알려 주기만 합니다. 빠진 자료가 있어도 신고 화면은 열리고 「냈음」도 누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신고와 결산 자료 넘기기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 신고는 인사 관리자에게 4대보험 신고 건의 할 일로 갑니다. 세무 일정에도 같은 신고가 건강보험 한 줄,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한 줄로 올라오지만 할 일을 한 번 더 보내지는 않습니다. 신고 건은 퇴사한 달을 기준으로 할 일을 더 일찍 보내고, 신고 엑셀도 신고 건에서 받기 때문입니다.
- 4대보험 포털에 신고를 올린 뒤 신고 건에서 신고함으로 표시를 누르면 세무 일정의 두 줄도 냈음으로 바뀝니다. 신고 건에서 신고 안 함을 누르거나 신고 건을 지우면 두 줄은 낼 것 없음으로 바뀝니다.
- 입사일이나 퇴사일을 고치면 세무 일정의 날짜와 기한도 따라 바뀝니다.
- 세무 일정에서 4대보험 줄의 냈음, 낼 것 없음, 낼 것으로 되돌리기를 누르면 신고 건도 같이 바뀝니다. 네 보험을 엑셀 한 줄로 함께 내므로 신고 건 하나에 딸린 두 줄이 함께 바뀝니다. 신고 건은 인사 관리자만 고칠 수 있어서, 인사 관리자가 아니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인사 관리자가 4대보험 신고 화면에서 처리」하라는 안내가 나오고 일정도 바뀌지 않습니다.
신고 화면 열기를 누르면 다음 화면이 열립니다.
| 일정 | 열리는 화면 |
|---|---|
|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 | 그 직원의 4대보험 신고 건 |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화면(그 연도가 미리 들어 있습니다) |
| 건강보험 보수총액 통보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화면(그 연도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를 냈으면 건강보험 보수총액은 낸 것으로 보므로, 공단이 따로 요청한 직원만 확인하면 됩니다 |
| 결산 자료 세무사에게 넘기기 | 결산 점검과 세무사 자료 화면. 그 회계연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미리 들어 있습니다 |
4대보험 신고 건을 만들고 엑셀을 받는 방법은 입사·퇴사 때 4대보험 신고 자료 만들기, 결산 점검과 자료 묶음은 결산 자료를 세무사에게 넘기기에서 다룹니다.
신고마다 담당자 따로 정하기
원천세는 급여 담당, 부가세는 회계 담당처럼 나누려면 회계 → 환경 설정 → 세무 일정 → 신고 종류에서 신고를 열고 담당자를 고릅니다. 이 값은 지금 고른 회사에만 적용됩니다. 비워 두면 설정의 기본 담당자가 받습니다. 같은 화면의 미리 알릴 날(일 전)도 회사마다 따로 정합니다. 비워 두면 위피스 기본값인 기본 미리 알릴 날(일 전)을 씁니다.
이미 할 일이 간 일정의 담당자를 바꾸면 그 할 일도 새 담당자에게 넘어갑니다.
2027년에 바뀌는 것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매월 냅니다(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2026년 7~12월분은 2027년 1월 말일(실제 기한은 2월 1일)까지 반기로 냅니다. 일정에는 두 가지가 각각 맞는 기한으로 올라옵니다.
- 2027년 지급분(원천세 반기별 납부 회사는 2028년 지급분까지)은 반기 기한까지 내면 늦게 낸 데 따른 가산세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3항).
-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회사가 2027·2028년 지급분을 매월 기한까지 직접 전자 제출하면 1인당 200원 세액공제를 받습니다(연 1만 원 이상, 300만 원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 반기 기한에 몰아서 내면 가산세는 없지만 이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알아 둘 점
- 세무 일정은 기한을 알려 주고 신고 화면으로 바로 가게 해 줍니다. 신고 순서나 방법을 막지는 않습니다.
- 법이 바뀌어 기한 규칙이 달라지면 위피스가 고쳐서 업데이트합니다. 회사가 정한 담당자, 미리 알릴 날, 보관한 신고 종류는 업데이트 뒤에도 그대로 남습니다.
- 회사 설정을 바꿔 더는 맞지 않게 된 신고(예: 직원 있음을 끔)는, 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것만 다음 날 「낼 것 없음」으로 바뀝니다. 기한이 지난 것은 놓친 신고를 알 수 있도록 남겨 둡니다.
- 공휴일을 더하거나 고치면 이미 올라온 낼 것의 기한도 다음 날 다시 계산합니다.
- 세무 일정 시작일보다 앞선 기한은 올리지 않습니다. 지난 신고까지 보고 싶으면 시작일을 앞당기세요. 다음 날 일정부터 반영됩니다.
이어서 볼 설명서
알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적어 주세요.
1,000자까지 적을 수 있습니다.
링크는 넣을 수 없습니다. 주소를 빼고 적어 주세요.
이메일 주소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서는 의견을 받지 않습니다. info@wepeace.co.kr 로 메일을 보내 주세요.
오늘은 의견을 더 받지 않습니다. info@wepeace.co.kr 로 메일을 보내 주세요.
보내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다시 보내거나 info@wepeace.co.kr 로 메일을 보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