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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가세 4월·10월, 예정신고인지 예정고지인지 가르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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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부가세를 1년에 네 번 낸다고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1월과 7월의 확정신고, 4월과 10월의 예정신고입니다. 그런데 법인이라고 모두 4월·10월에 신고서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이 일정 금액 아래인 법인은 신고하지 않고, 세무서가 보낸 고지서대로 납부만 합니다. 이것을 예정고지라고 합니다.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안 내도 되는 신고서를 만드느라 시간을 쓰거나, 고지서가 올 거라 믿고 내야 할 신고를 놓칩니다. 이 글은 우리 회사가 어느 쪽인지 가르는 기준과, 각각 4월·10월에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우리 회사4월·10월에 하는 일
법인,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이상예정신고서를 직접 내고 세금을 냅니다. 1~3월분은 4월 25일, 7~9월분은 10월 25일까지
법인,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신고하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고지서를 보내면 그 금액을 25일까지 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공급가액과 상관없이 예정고지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은 반년 단위입니다. 4월 예정분은 지난해 7~12월(2기), 10월 예정분은 올해 1~6월(1기)의 공급가액을 봅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도 매출이 늘거나 줄면 해마다, 반기마다 갈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1월과 7월 확정신고 때 공급가액 합계를 한 번 보아 두면 다음 예정분이 어느 쪽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미뤄집니다.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이라 10월 26일까지입니다.

예정고지면 4월·10월에 할 일

  • 고지서는 4월 1일~10일, 10월 1일~10일 사이에 나옵니다.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입니다.
  • 고지서 금액을 25일까지 냅니다. 홈택스의 국세 납부 메뉴에서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로 낼 수 있습니다.
  • 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매출이 적은 법인은 4월·10월에 아무것도 오지 않아도 정상입니다.
  • 여기서 낸 금액은 7월·1월 확정신고서의 「예정고지세액」 칸에 넣어 뺍니다. 빠뜨리면 같은 세금을 두 번 계산하게 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인데 예정신고를 하는 게 나은 경우

고지 대상이어도 원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그러면 고지는 없던 것이 됩니다. 이런 때 씁니다.

  • 휴업하거나 사업이 부진해 이번 3개월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 고지 금액(직전의 절반)보다 실제 세금이 훨씬 적으니, 신고해서 덜 냅니다.
  • 설비를 사서 매입세액이 많아 조기환급을 받고 싶을 때.

헷갈리기 쉬운 것

  • 「법인은 무조건 예정신고」라는 설명은 예전 기준입니다. 지금은 1억 5천만 원 미만 법인도 예정고지입니다.
  • 고지서가 안 왔다고 해서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1억 5천만 원 이상 법인에는 고지서가 나오지 않고, 회사가 알아서 신고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과세기간이 1년이고,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 25일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위피스에서는

위피스 세무 일정은 회계 → 환경 설정 → 설정의 「세무 일정 → 회사 조건」에서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을 켜고 끄는 것으로 두 갈래를 나눕니다. 켜 두면 4월·10월에 「부가세 예정신고」가, 끄면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가 기한 전 할 일로 올라옵니다. 칸 바로 아래에 1억 5천만 원 기준이 적혀 있어서, 확정신고 뒤 공급가액을 보고 바로 고르면 됩니다.

예정신고 대상이면 위피스가 청구서와 매입 자료로 부가세 신고서와 홈택스 전자신고 파일을 만듭니다. 순서는 세무 일정으로 신고 기한 알림 받기와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기에 있습니다. 한 해 신고를 달력 순서로 보려면 한 해 세무 일정 한눈에 보기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