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이너나 강사, 개발자에게 일을 맡기고 대금에서 3.3%를 떼고 주면, 회사가 할 일이 두 가지 생깁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뗀 세금을 원천세로 신고하고 내는 것, 그리고 다음 달 말일까지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간이지급명세서로 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천세는 냈는데 명세서를 안 내면 따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3.3%는 이렇...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회사라면 연말정산을 세무사나 유료 프로그램 없이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무료로 운영하는 서비스이고, 직원은 간소화 자료로 공제신고서를 내고 회사는 그 신고서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처음 쓰는 회사는 보통 두 군데서 막힙니다. 직원 명단과 1년 치 급여를 홈택스에 올릴 때, 그리고 정산이 끝난 뒤 그 ...
직원에게 급여를 주거나 프리랜서에게 3.3%를 떼고 돈을 준 회사는, 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내고 뗀 세금을 냅니다. 홈택스 화면에서 칸을 하나씩 채워도 되지만, 급여 프로그램이 만든 신고 파일을 통째로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이것을 「변환신고」라고 부릅니다. 파일로 올리면 매달 급여대장 숫자를 홈택스 화면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