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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금 살펴보기(부가세 10%, 영세율, 면세, 간이과세)
회계 앱에는 한국 부가가치세에 맞춘 세금 18개가 들어 있습니다. 매출에 쓰는 세금, 매입에 쓰는 세금, 수입세금계산서 계산에만 쓰이는 보조 세금 2개입니다. 세금마다 세액을 어느 계정에 넣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어느 칸에 모을지가 정해져 있어서, 청구서에서 맞는 세금을 고르기만 하면 신고서 숫자까지 이어집니다.
세금 목록 열기
- 회계 → 환경 설정 → 세금을 엽니다.
- 매출, 매입 필터가 켜진 채로 열리고, 꺼진 세금도 함께 보입니다. 오른쪽 활성화 스위치가 꺼진 줄이 꺼진 세금입니다.
- 세금을 누르면 정의 탭에서 세율과 배분(세액을 어느 계정에, 어느 세금표로 기록하는지)을 볼 수 있습니다.
매출 세금
| 세금 | 언제 쓰나 | 신고서에 모이는 곳 |
|---|---|---|
| 부가세 10% | 국내에서 과세 재화·용역을 팔 때. 처음부터 회사의 기본 매출 세금 | 일반과세자 신고서 과세 (1)~(4). 청구서의 증빙 유형으로 칸이 갈립니다 |
| 영세율 0% | 직수출, 내국신용장 등 영세율 매출 | 영세율 (5) 세금계산서 발급분, (6) 기타 |
| 면세 | 면세 재화·용역을 팔 때 | 면세사업 수입금액 (85), 증빙 유형이 계산서(면세)면 (89) 계산서 발급금액 |
| 10% (소매업, 음식점업 등) 외 4개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매출. 처음에 꺼져 있음 | 간이과세자 신고서 (5)~(9) |
매입 세금
| 세금 | 언제 쓰나 | 신고서에 모이는 곳 |
|---|---|---|
| 부가세 10% | 일반 매입. 처음부터 회사의 기본 매입 세금 | 세금계산서면 (10) 일반매입,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이면 (44) 일반매입 |
| 부가세 10% (고정자산) | 기계, 차량, 건물 같은 자산을 살 때 | 세금계산서면 (12) 고정자산 매입,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이면 (45) 고정자산매입 |
| 부가세 10% (불공제) |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 | (10)에 넣은 뒤 (17)·(53)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다시 뺍니다. 세액은 부가세대급금이 아니라 그 줄의 비용 계정에 더해집니다 |
| 영세율 0% |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 | 세액이 0원이고, 지금 신고서 정의에는 이 세금을 모으는 칸이 없습니다 |
| 수입세금계산서 10% | 세관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 | (10) 일반매입 |
| 면세 | 계산서를 받은 면세 매입 | 증빙 유형이 계산서(면세)면 (90) 계산서 수취금액 |
| 의제매입 4/104 | 면세 농산물 등을 사서 가공·제조할 때 | (46) 의제매입세액 |
| 재활용 3/103 | 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폐자원을 살 때 | (47)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
매출 세금의 세액은 210950 부가세예수금, 매입 세금의 세액은 104950 부가세대급금에 기록됩니다.
몇 가지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의제매입 4/104와 재활용 3/103은 가격에 세금이 들어 있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1,040,000원짜리 매입에 의제매입 4/104를 고르면 청구서 합계는 그대로 1,040,000원이고, 그 안에서 40,000원을 세액으로 떼어 부가세대급금에 넣습니다.
- 수입세금계산서 10%는 공급가액 차감과 부가세 10% 두 세금을 묶은 세금입니다. 줄에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적으면 공급가액은 같은 계정에서 더하고 빼서 0이 되고, 청구서 합계에는 공급가액의 10%인 부가세만 남습니다. 이 부가세가 부가세대급금과 외상매입금으로 기록됩니다.
간이과세자 세금
간이과세자용 매출 세금은 업종별로 5개입니다. 이름은 「10% (소매업, 음식점업 등)」, 「10% (제조업, 농ᆞ임ᆞ어업 등)」, 「10% (숙박업)」, 「10%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10% (부동산임대업, 금융업 등)」이고, 처음에는 모두 꺼져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10%가 붙지만 그 가운데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만 부가세예수금으로 가고 나머지는 매출로 기록됩니다. 「10% (소매업, 음식점업 등)」으로 1,000,000원을 팔면 이렇게 됩니다.
| 항목 | 금액 |
|---|---|
| 고객에게 받을 금액 | 1,100,000원 |
| 부가세예수금 | 16,500원 (세액 100,000원의 16.5%) |
| 매출에 더해지는 금액 | 83,500원 (세액 100,000원의 83.5%) |
16,500원은 받은 금액 1,100,000원에 부가가치율 15%와 세율 10%를 곱한 값과 같습니다. 다른 업종은 부가세예수금으로 가는 몫이 22%(20% 업종), 27.5%(25%), 33%(30%), 44%(40%)입니다.
간이과세자라면 쓰는 세금을 켜고 회사 기본 매출 세금으로 정합니다.
- 회계 → 환경 설정 → 세금에서 내 업종의 세금을 찾아 활성화 스위치를 켭니다.
- 설정 → 청구서 발행 → 세금 → 세금 기본값에서 매출 세금을 방금 켠 세금으로 바꾸고 저장합니다.
- 이미 만든 품목은 품목의 매출 세금 칸을 직접 바꿉니다.
세금 매핑 규칙(국내 과세, 해외 수출입, 국내 간접수출, 면세 특례)
세금 매핑 규칙은 거래처에 따라 청구서의 세금을 다른 세금으로 바꿔 주는 규칙입니다. 회계 → 환경 설정 → 세금 매핑 규칙에 4개가 들어 있습니다.
| 규칙 | 붙는 방법 | 하는 일 |
|---|---|---|
| 국내 과세 | 나라가 대한민국인 거래처에 자동 | 세금을 바꾸지 않습니다. 고정자산, 불공제, 의제매입, 재활용 세금은 이 규칙에 묶여 있어서 다른 규칙이 붙은 청구서에서는 고를 수 없습니다 |
| 해외 수출입 |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 거래처에 자동 | 매출 부가세 10%를 영세율 0%로, 매입 부가세 10%를 면세로 바꿉니다. 수입세금계산서 10%를 고를 수 있습니다 |
| 국내 간접수출 | 거래처에 직접 지정 | 매출·매입 부가세 10%를 영세율 0%로 바꿉니다 |
| 면세 특례 | 거래처에 직접 지정 | 매출·매입 부가세 10%를 면세로 바꿉니다 |
나라가 비어 있는 거래처에는 규칙이 붙지 않아 품목의 세금이 그대로 쓰입니다.
영세율 0%와 면세 세금은 위 규칙 가운데 해외 수출입, 국내 간접수출, 면세 특례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에 국내 과세가 붙어 있으면 청구서 줄의 세금 목록에 영세율 0%와 면세가 나오지 않고, 품목에 면세를 붙여 두었어도 청구서 줄에서는 세금이 빠집니다. 국내 거래처와 면세나 영세율로 거래한다면 거래처에 규칙을 직접 정해 둡니다.
- 거래처를 열고 판매 및 매입 탭으로 갑니다.
- 재무 정보의 세금 매핑 규칙에서 면세로 거래하면 「면세 특례」, 내국신용장 등 영세율로 거래하면 「국내 간접수출」을 고릅니다.
- 저장합니다. 그 뒤로 이 거래처로 만드는 견적과 청구서의 부가세 10%가 면세나 영세율 0%로 바뀌어 들어갑니다.
세금 그룹과 세금표
세금 그룹은 청구서 아래 합계에서 세금을 묶어 보여 주는 단위입니다. 부가세 10%, 영세율 0%, 면세, 부가세 의제매입, 부가세 재활용, 공급가액 차감 6개가 있습니다. 공급가액 차감 그룹은 수입세금계산서를 쓸 때 합계 위에 「차감 전 합계액」 줄을 보여 줍니다.
세금표는 세금이 기록될 때 분개 항목에 붙는 표시입니다. 「[매출] 공급가액 - 10%」, 「[매출] 세액」, 「[매입] 세액 - 고정자산 10%」처럼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눠 붙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이 세금표와 청구서의 증빙 유형으로 금액을 모읍니다. 세금 화면 정의 탭의 각 줄 세금표 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알아 둘 점
- 세금의 정의 탭에서 계정이나 세금표를 바꾸면 그 세금으로 기록한 금액이 신고서의 원래 칸에 모이지 않습니다. 들어 있는 세금은 켜고 끄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 세금을 끄면 새 청구서에서 고를 수 없을 뿐, 이미 그 세금으로 기록한 청구서는 그대로입니다.
- 거래처의 세금 매핑 규칙을 바꿔도 이미 만든 청구서의 세금은 바뀌지 않습니다.
- 부가세 10%(매출)도 신고서 과세 칸에 들어가려면 청구서에 증빙 유형이 있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기의 「증빙 유형」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