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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피스 설명서
실패로 끝난 영업 기회에 다시 연락하는 이메일 보내기
실패로 표시한 영업 기회도 고객 정보와 실패 사유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재고 부족」으로 놓친 고객에게 재입고 소식을 보내거나, 「제시 견적가 높음」으로 놓친 고객에게 할인 안내를 보내는 식으로 다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 쪽은 실패한 영업 기회만 골라 이메일 캠페인을 보내는 순서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 영업 기회 앱과 이메일 마케팅 앱이 함께 설치되어 있어야 받는 대상에 문의가 나옵니다. 문의와 영업 기회가 모두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 영업 기회를 실패로 표시할 때 실패 사유를 골라 두어야 사유별로 나눠 보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시 견적가 높음」, 「전문인력/기술 없음」, 「재고 부족」이 들어 있습니다. 놓친 영업 기회를 실패로 표시하고 다시 살리기
- 이메일 캠페인을 처음 만든다면 기본 순서를 먼저 봅니다. 이메일 캠페인을 만들어 여러 고객에게 보내기
받는 사람 고르기
- 이메일 마케팅 → 이메일 캠페인에서 신규를 누르고 제목을 적습니다.
- 수신인에서 문의를 고릅니다. 아래에 도메인 칸이 생기고 수신 거부된 수신자 제외가 켜져 있습니다. 그대로 둡니다.
- 도메인 칸의 줄을 눌러 펼치고 조건 추가를 누릅니다.
- 실패한 건만 남기는 조건을 넣습니다.
- 첫 칸에서 성공/실패를 고르고 셋째 칸에서 실패를 고릅니다.
- 새 규칙을 눌러 줄을 하나 더 만들고, 첫 칸에서 활성화, 둘째 칸에서 설정되지 않음을 고릅니다.
- 필요하면 조건을 더해 좁힙니다.
- 실패 사유: 첫 칸 실패 사유, 둘째 칸 속함, 셋째 칸에서 이번 안내와 맞는 사유(예: 「재고 부족」)를 고릅니다.
- 실패 처리한 시기: 첫 칸 마감일, 둘째 칸에서 이후나 다음 사이:를 고르고 날짜를 정합니다. 실패로 표시한 날이 마감일에 들어갑니다.
- 그 밖에 영업팀, 태그, 영업 단계 같은 칸으로도 거를 수 있습니다.
- 조건이 여러 줄이면 맨 위 문장이 「전부」 조건에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일부」로 되어 있으면 눌러서 바꿉니다.
- 아래의 「N 건」을 눌러 받을 사람 목록을 훑어봅니다. 넣고 싶지 않은 건이 보이면 조건을 고칩니다.
- 다음에도 쓰려면 동적 리스트로 저장을 눌러 「실패 영업 기회 - 재고 부족」처럼 이름을 붙여 둡니다.
본문을 쓰고 보내기
- 메일 본문 탭에서 디자인을 고르고 안내 내용을 씁니다. 왜 다시 연락하는지 첫 줄에 밝히면 읽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설정 탭의 회신 주소를 확인합니다. 처음에는 수신인 팔로워로 되어 있어, 고객이 답장하면 원래 영업 기회 기록에 붙습니다. 담당자 메일로 바로 받고 싶으면 특정 이메일 주소를 고르고 주소를 적습니다.
- 테스트로 내 메일함에서 확인합니다.
- 보내기나 예약을 누릅니다.
일부에게 먼저 보내 반응을 보고 싶으면 설정 탭의 A/B 테스트 허용을 씁니다. 이 경우 당첨자 선택에서 문의를 고르면 영업 기회를 더 많이 만든 버전이 이깁니다.
결과 보고 다시 살리기
보낸 뒤 이메일 캠페인 위쪽 버튼에서 반응을 봅니다.
- 확인함, 클릭함, 회신됨: 누르면 해당하는 사람 목록이 열리고, 줄을 누르면 그 영업 기회로 갑니다.
- 영업 기회(문의 메뉴를 켠 회사는 문의): 이 메일의 링크로 홈페이지에 들어와 문의를 남기거나 답장으로 새로 만들어진 건수입니다.
- 판매 앱이 있으면 견적서와 매출 버튼에서 이 메일로 이어진 견적서와 청구 금액을 봅니다.
다시 관심을 보인 고객은 그 영업 기회를 열어 복원을 누르면 파이프라인으로 돌아옵니다. 놓친 영업 기회를 실패로 표시하고 다시 살리기
알아 둘 점
- 실패한 영업 기회는 보관된 상태입니다. 조건에 활성화를 넣지 않으면 보관된 건이 빠져서 받는 사람이 0명이 됩니다.
- 실패한 영업 기회에 고객이 답장해도 저절로 복원되지 않습니다. 회신됨 목록을 보고 담당자가 직접 복원합니다.
- 위 영업 기회 버튼 숫자에는 기존 영업 기회에 붙은 답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패 건을 다시 살린 성과는 회신됨과 복원한 건수로 셉니다.
- 같은 고객이 실패한 영업 기회를 여러 건 갖고 있어도 이메일 주소가 같으면 한 통만 받습니다.
- 광고성 내용이면 사전 수신 동의가 필요하고, 제목 앞에 「(광고)」를 붙여야 합니다(정보통신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