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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피스 설명서
견적서와 청구서에 기본 이용약관 넣기
반품, 환불, 하자 보수, 대금 지연 같은 거래 조건을 모든 견적서와 청구서 아래에 똑같이 넣고 싶을 때 이 설정을 켭니다. 문장을 한 번 적어 두면 새 견적서와 청구서를 만들 때마다 거래 조건 칸에 저절로 들어가고 PDF 아래쪽에 찍힙니다.
이 설정이 영향을 주는 곳
| 화면 | 영향 |
|---|---|
| 견적서·주문서 | 고객을 고르면 주문 내역 아래 거래 조건 칸(「이용약관 등」이라고 흐리게 보이는 칸)에 이용약관이 들어갑니다. 견적서 PDF 아래쪽에 찍힙니다 |
| 고객 청구서 | 청구서 항목 아래 거래 조건 칸에 들어가고 청구서 PDF 아래쪽에 찍힙니다. 판매 주문에서 만든 청구서는 주문의 거래 조건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
| 이용약관 페이지 | 「웹페이지에 링크 추가」를 고르면 우리 회사 주소 뒤에 /terms 를 붙인 공개 페이지가 생기고, 문서에는 이 페이지 주소만 들어갑니다 |
이용약관을 넣을지 말지(기본 이용약관 켜기)는 모든 회사에 함께 걸립니다. 이용약관 내용과 양식은 회사마다 따로 저장됩니다.
위피스에서 처음 들어 있는 값
| 칸 | 처음 값 |
|---|---|
| 기본 이용약관 | 꺼짐 |
| 이용약관 양식 | 메모 추가 |
| 이용약관 내용 | 비어 있음 |
위피스에서는 이렇게 고릅니다
메모 추가와 웹페이지에 링크 추가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 메모 추가: 이용약관 문장이 문서마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대금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안에 지급합니다」, 「제품 하자는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알려 주십시오」처럼 몇 줄로 끝나는 조건이라면 이쪽이 편합니다. 고객이 PDF만 보고도 조건을 알 수 있습니다.
- 웹페이지에 링크 추가: 문서에는 「이용약관: https://우리회사주소/terms」 한 줄만 들어가고, 내용은 홈페이지의 /terms 페이지에 둡니다. 약관이 길거나 조항이 여럿인 회사, 약관을 고칠 때 이미 보낸 문서까지 최신 내용으로 보여 주고 싶은 회사에 맞습니다.
견적서마다 조건이 다르게 붙는 회사(공사 현장마다 지급 조건이 다른 경우 등)는 기본 이용약관을 꺼 두고, 견적서 양식이나 견적서의 거래 조건 칸에 그때그때 적습니다.
설정 순서
- 설정 → 청구서 발행에서 매출 청구서 묶음의 기본 이용약관을 켭니다.
- 아래에 나오는 이용약관 양식에서 고릅니다.
- 메모 추가: 바로 아래 칸에 이용약관을 적습니다.
- 웹페이지에 링크 추가: 이 단계에서는 적을 칸이 없습니다.
- 위쪽의 저장을 누릅니다.
- 웹페이지에 링크 추가를 골랐다면 저장 뒤 같은 자리의 용어 업데이트를 누릅니다. 홈페이지 편집기로 /terms 페이지가 열립니다. 처음에는 「표준 판매 이용 약관」이라는 예시 문서가 들어 있으니, 우리 회사 약관으로 모두 바꿔 쓰고 저장합니다. 미리보기를 누르면 고객이 보게 될 페이지가 열립니다.
알아 둘 점
- 이미 만든 견적서와 청구서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설정을 켠 뒤 새로 만드는 문서부터, 또는 견적서 초안에서 고객을 다시 고를 때 들어갑니다.
- 문서마다 거래 조건 칸의 내용을 지우거나 고칠 수 있습니다. 고친 내용은 그 문서에만 남고 기본 이용약관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초안에서 고객을 바꾸면 칸이 기본 이용약관으로 다시 채워져 고친 내용이 사라지니, 고객을 먼저 고르고 나서 고칩니다.
- 웹페이지에 링크 추가의 예시 문서는 외국 기준으로 쓴 문장입니다. 바꾸지 않고 두면 고객이 그대로 보게 되니, 켜기 전에 우리 회사 약관을 준비해 둡니다.
- 웹페이지에 링크 추가를 쓰다가 기본 이용약관을 끄면 /terms 페이지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미 보낸 문서의 링크를 눌러도 오류 페이지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