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찾기
퇴직금 지급하고 퇴직소득세 처리하기
직원이 퇴사하면 14일 안에 퇴직금을 줍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고, 회사는 세금을 떼고 준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로 신고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직원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넣으면 세금을 떼지 않고, 직원이 나중에 돈을 찾을 때 금융회사가 뗍니다. 위피스의 퇴직금 지급에서 금액을 확인하고 확정하면 세금 계산, 전표,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세 신고 자료가 함께 맞춰집니다.
이 기능이 영향을 주는 곳
| 곳 | 무엇이 바뀌나 |
|---|---|
| 퇴직금 지급 | 퇴직금, 근속연수,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실지급액을 계산합니다 |
| 회계 전표 | 확정하면 퇴직급여충당부채(또는 퇴직급여 비용), 예수금, 미지급금 전표가 생깁니다 |
| 결제 | 지급으로 결제를 남기면 은행 내역과 짝지어집니다 |
| 원천세 신고 자료 | 지급일이 속한 달에 A21(IRP 입금) 또는 A22(그 외)로 들어갑니다 |
퇴직금 지급 만들기
- 급여 → 신고·결산 → 퇴직금 지급에서 새로 만들기를 누릅니다.
- 퇴사한 직원을 고릅니다. 보관된 직원도 고를 수 있습니다.
- 마지막 근무일과 지급일을 넣습니다. 입사일은 끊김 없이 이어진 계약의 첫날로 채워집니다.
- 퇴직금은 급여 → 신고·결산 → 퇴직금과 같은 법정 계산값으로 채워집니다. 회사 규정으로 더 주거나 실제 준 금액이 다르면 고칩니다.
- 휴직처럼 퇴직금 계산에서 뺀 기간이 있으면 제외 월수에 넣습니다.
근속월수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개월 수이고, 한 달이 안 되는 끝부분도 한 달로 셉니다. 근속연수는 근속월수를 12로 나눠 올립니다. 예를 들어 6년 2개월이면 7년입니다.
IRP 계좌로 넣을 때
퇴직금은 직원이 정한 IRP 계좌로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55세 이후 퇴직, 퇴직금이 고용노동부가 정한 금액 이하, 사망,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한 경우 같은 예외에만 직원 통장으로 바로 줍니다.
IRP에 넣으면 연금계좌 입금(IRP) 표에 한 줄을 넣습니다.
| 칸 | 넣을 값 |
|---|---|
| 연금계좌 취급자 | IRP를 연 은행이나 증권사 이름 |
| 취급자 사업자등록번호 | 그 금융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
| 계좌번호 | IRP 계좌번호 |
| 입금일 | 실제로 넣은 날. 지급일부터 60일 안이어야 합니다 |
| 금액 | 넣은 금액 |
입금한 만큼의 세금은 이연퇴직소득세가 되고 떼지 않습니다. 전부 넣으면 뗄 세금이 0원이 됩니다. 일부만 넣으면 넣지 않은 부분의 세금만 뗍니다.
세금이 계산되는 순서
퇴직소득세는 오래 일할수록 덜 내도록 만든 계산입니다. 위피스는 국세청 지급명세서 작성 규칙 그대로 계산합니다.
- 퇴직소득 = 퇴직금 − 비과세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100만 원 × 근속연수, 5년 넘으면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10년 넘으면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20년 넘으면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 환산급여 =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들고, 종합소득세와 같은 세율(6~45%)을 곱합니다
- 그 세액 × 근속연수 ÷ 12가 퇴직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10%입니다
뗄 세금은 10원 미만을 버리고, 소득세가 1천 원 미만이면 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7년 일한 직원의 퇴직금이 5,000만 원이면 퇴직소득세 1,446,240원, 지방소득세 144,620원을 떼고 48,409,140원을 줍니다.
확정하고 지급하기
- 금액과 세금을 확인하고 확정을 누릅니다. 회계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 전표가 생깁니다.
- 차변: 퇴직급여충당부채(220510)를 지금 남은 잔액만큼 먼저 줄이고, 넘는 금액은 퇴직급여(판관 802000, 제조 503000) 비용으로 잡습니다
- 대변: 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예수금(210940), 실지급액은 미지급금(210910)에 직원 이름으로
- 지급을 눌러 결제를 남깁니다. 은행 내역을 가져오면 이 결제와 짝지어지므로 돈이 두 번 빠진 것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인쇄로 영수증을 뽑아 직원에게 줍니다.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줘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를 가린 채 찍힙니다.
확정한 뒤에 고치려면 초안으로 되돌리기를 누릅니다. 전표는 취소됩니다. 이미 결제를 남겼으면 결제를 먼저 취소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원천세 신고 자료 보기와 홈택스 파일 받기에서 지급일이 속한 달을 계산하면 퇴직소득(A21, A22) 묶음이 나옵니다.
| 코드 | 들어가는 퇴직금 | 소득세 |
|---|---|---|
| A21 | IRP 입금이 있는 퇴직금 | 뗀 세금(전부 넣었으면 0원) |
| A22 | IRP 입금 없이 준 퇴직금 | 뗀 세금 |
총지급액은 비과세를 포함한 퇴직금 전액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 따로 신고합니다. 원천세 신고 화면의 다른 소득에 A21·A22를 직접 넣으면 두 번 들어가므로 홈택스 파일을 만들지 않고 알려 줍니다.
아직 안 되는 것
- 임원의 퇴직금은 법에 정한 한도가 있어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임원을 체크하면 확정하지 않고 알려 줍니다. 세무사에게 계산을 맡기세요.
- 중간정산을 했거나 같은 해에 퇴직금을 두 번 준 경우, 같은 해 다른 회사 퇴직금을 합쳐 계산하는 경우는 아직 안 됩니다.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다음 해 3월 10일까지)는 홈택스 파일 이름 규칙을 확인한 뒤 내려받기를 엽니다. 그전까지는 홈택스 화면에서 직접 작성합니다.
-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서 나가는 돈은 금융회사가 세금을 떼고 신고합니다. 이 화면은 회사가 직접 주는 퇴직금에 씁니다.
알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적어 주세요.
1,000자까지 적을 수 있습니다.
링크는 넣을 수 없습니다. 주소를 빼고 적어 주세요.
이메일 주소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서는 의견을 받지 않습니다. info@wepeace.co.kr 로 메일을 보내 주세요.
오늘은 의견을 더 받지 않습니다. info@wepeace.co.kr 로 메일을 보내 주세요.
보내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다시 보내거나 info@wepeace.co.kr 로 메일을 보내 주세요.